노동위원회granted2017.06.14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794
대전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합1027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사용자)의 징계처분(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8. 11. 설립된 금융업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7. 12. 1.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5. 10. 1. 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 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8. 징계절차 하자, 징계사유 불인정, 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하다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6. 징계사유 불인정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 징계를 심의제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지 여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협제재규정은 단위조합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위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직원을 징계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와 같은 단위조합은 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신협제재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부에 설치될 뿐, 단위조합에 설치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폐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 가능
함.
- 판단: 원고 이사회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사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한 데에 하자가 없
음.
- 이사장에게 해당 징계처분 의결에 관한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사장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사유가 없
음.
- 판단: 참가인의 호소문 작성 행위는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일 뿐, 이사장 개인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장의 참여에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원고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CCTV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실, 이사장 선거 개입 목적으로 호소문 및 추대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참가인의 불륜 행위 및 CCTV 영상 삭제 요청, 이사장 선거 개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양정의 정당성: 참가인의 비위 정도, 근로자의 업무 특성, 명예 실추, 선거 공정성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 처분은 정당
함.
- 판단:
- CCTV 영상 삭제 요청: 참가인의 불륜 행위 은폐 목적의 CCTV 영상 삭제 요청은 비위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해 현금 부족 원인 규명에 실패한 점이 고려
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사용자)의 징계처분(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8. 11. 설립된 금융업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7. 12.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5. 10. 1. 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8. 징계절차 하자, 징계사유 불인정, 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하다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6. 징계사유 불인정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 징계를 심의제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지 여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협제재규정은 단위조합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위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직원을 징계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신협제재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내부에 설치될 뿐, 단위조합에 설치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폐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변경 가능
함.
- 판단: 원고 이사회는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인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사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한 데에 하자가 없
음.
- 이사장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의결에 관한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사장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사유가 없
음.
- 판단: 참가인의 호소문 작성 행위는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일 뿐, 이사장 개인의 이익과 원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장의 참여에 하자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