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구합10616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충청남도 B과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자
임.
- 2017. 12. 29. 기간제근로자 C이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을 접수하였으나, 2018. 1. 16.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의결
함.
- 2018. 1. 22. C은 감사위원회에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충처리신고를 하였고, 감사위원회는 2018. 2. 6.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1. 24. 충청남도 성희롱 예방지침 제16조에 재심청구 규정이 신설되었고, C은 2018. 2. 20. 재심을 청구하여 2018. 2. 28.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성희롱 해당'으로 의결
함.
- 근로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6. 감사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2018. 3. 28.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4. 3.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4. 12.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기하여 근로자를 감봉 3월에 처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절차 미준수, 감사 통보 절차 위반, 성희롱 예방지침 재심 규정 신설의 위법성,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여
부.
- 법리: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충민원의 범위를 규정
함.
-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는 '자체감사'의 정의를,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감사계획 통보 의무 및 예외를 규정
함.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충청남도 성희롱 예방 지침 제8조 제3항은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의 중지 가능성을, 제10조 제2항은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처리를 재량사항으로 규정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의무를, 제72조 제2항은 징계의결이 가벼울 경우 재심 청구 가능성을 규정
함.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를 규정
함.
- 판단:
- C의 성희롱 고충처리신고는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상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청남도 B과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자
임.
- 2017. 12. 29. 기간제근로자 C이 원고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을 접수하였으나, 2018. 1. 16.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의결
함.
- 2018. 1. 22. C은 감사위원회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충처리신고를 하였고, 감사위원회는 2018. 2. 6.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1. 24. 충청남도 성희롱 예방지침 제16조에 재심청구 규정이 신설되었고, C은 2018. 2. 20. 재심을 청구하여 2018. 2. 28.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성희롱 해당'으로 의결
함.
- 원고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6. 감사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2018. 3. 28.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4. 12.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기하여 원고를 감봉 3월에 처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절차 미준수, 감사 통보 절차 위반, 성희롱 예방지침 재심 규정 신설의 위법성,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여
부.
- 법리: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충민원의 범위를 규정
함.
- 공공감사법 제2조 제1호는 '자체감사'의 정의를,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감사계획 통보 의무 및 예외를 규정
함.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충청남도 성희롱 예방 지침 제8조 제3항은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의 중지 가능성을, 제10조 제2항은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처리를 재량사항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