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043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2043 판결 부당정직구제신청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한 전직 발령에 따른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한 전직 발령에 따른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해당 사안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부당한 전직 발령에 따른 업무 불성실을 징계 사유로 삼았으므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
다.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21. 10. 1. 해당 사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팀에서 온라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함.
- 2022. 8. 19. 원고 회사는 해당 사안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해당 사안 근로자를 생산팀으로 전직 발령
함.
- 2022. 8. 31. 원고 회사는 해당 사안 근로자가 생산팀 무단 이탈로 업무 불성실 및 회사 손실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해당 사안 근로자는 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장소가 특정된 경우,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해당 사안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원고 회사의 관리업무'로 한정하고, 직무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는 조항이 없
음.
- 원고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없어 인사명령의 종류, 사유, 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없
음.
- 해당 사안 근로자는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온라인팀에서만 온라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생산직 업무를 요청받은 바 없으며,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관리직과 생산직 간 전보가 없었
음.
- 원고 회사가 해당 사안 근로자에 대해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
임.
- 원고 회사는 해당 사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생산직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안 근로자가 생산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원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는 이미 정해진 전직 발령을 통보하는 자리였으며, 전직 발령이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전직 발령은 해당 사안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무효
임.
- 나아가, 관리직과 생산직은 업무의 성격, 내용, 근무 장소 등이 전혀 다르고, 해당 사안 근로자가 생산직으로의 전직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
음.
-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온라인팀 직원들과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산팀장이 해당 사안 근로자의 전직을 강력히 반대하는 등 이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던 점, 사전 통지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전직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
판정 상세
부당한 전직 발령에 따른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부당한 전직 발령에 따른 업무 불성실을 징계 사유로 삼았으므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
다.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21. 10. 1.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팀에서 온라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함.
- 2022. 8. 19.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생산팀으로 전직 발령
함.
- 2022. 8. 3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생산팀 무단 이탈로 업무 불성실 및 회사 손실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장소가 특정된 경우,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원고 회사의 관리업무'로 한정하고, 직무 변경 가능성을 유보하는 조항이 없
음.
- 원고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없어 인사명령의 종류, 사유, 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없
음.
-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온라인팀에서만 온라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생산직 업무를 요청받은 바 없으며,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관리직과 생산직 간 전보가 없었
음.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