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6
서울고등법원2016나210391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1039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및 임금 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시용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및 임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해당 사안 해지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5. 12. 1. 회사와 경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회사는 2016. 2. 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6. 2. 29.부로 종료됨을 통지함(해당 사안 해지).
- 회사의 해당 사안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은 2016. 5. 31.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성격 (시용계약 여부)
- 쟁점: 해당 근로계약이 단순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시용기간을 포함한 시용계약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기타 조건'의 관계, 취업규칙의 시용기간 규정, 실제 근로계약 체결 전 안내 내용,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및 근무 실태, 해고 통지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의 '기타 조건'에 "입사 후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명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 회사의 취업규칙 제4조는 직원을 정식 채용하기 전 직업 적성·업무능력과 회사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채용된 직원에 대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
함.
- 해당 근로계약서 '기타 조건'의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상 정식 직원 채용 전의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임.
-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과 3개월의 시용기간은 상호 배치되지 않으며,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종료 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 피고 측이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안내한 점, 근로자가 단 3개월만 근무하기 위해 계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에도 동일한 '기타 조건'이 있고 대부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회사의 해고 통지서 내용이 시용기간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함.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
- 쟁점: 회사의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 및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해당 사안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
음.
- 회사의 해당 사안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은 2016. 5. 31. 종료되었
판정 상세
시용계약 종료 통보의 효력 및 임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해지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경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6. 2. 29.부로 종료됨을 통지함(이 사건 해지).
-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은 2016. 5. 31.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시용계약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단순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시용기간을 포함한 시용계약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기타 조건'의 관계, 취업규칙의 시용기간 규정, 실제 근로계약 체결 전 안내 내용,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및 근무 실태, 해고 통지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타 조건'에 "입사 후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명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는 직원을 정식 채용하기 전 직업 적성·업무능력과 회사 적응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채용된 직원에 대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타 조건'의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상 정식 직원 채용 전의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
임.
-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과 3개월의 시용기간은 상호 배치되지 않으며,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종료 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 피고 측이 근로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안내한 점, 원고가 단 3개월만 근무하기 위해 계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에도 동일한 '기타 조건'이 있고 대부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의 해고 통지서 내용이 시용기간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