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2.04.10
대법원91도304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의무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의무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의 병원 복도 점거 및 업무 방해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이 아닌 위험 발생으로도 성립
함.
-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는 지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조합은 응할 의무가 있
음.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무죄 선고된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인용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병원 노조 간부로, 노조원 D의 전보 발령에 반발하여 원직 복귀를 요구
함.
- 요구가 거절되고 노조원 E가 폭행당하자, 피고인 등 노조원 80여 명이 병원 복도를 점거하고 철야 농성
함.
- 농성 중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병원장을 방에 나오지 못하게
함.
- 또한, 피고인은 노조 신문을 통해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
함.
- 서울특별시장이 C병원 노동조합에 업무 조사를 위한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근로자 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하고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규율과 제약을 따라야 하고, 폭력 및 파괴 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등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근무 중인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법리: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해 해고예고통지서 및 대기발령통지서 전달 업무가 방해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사후에 통지서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무
- 법리: 노동조합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
음.
- 설령 지도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조사하기로 판단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서울특별시장이 C병원 노동조합에 업무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상, 그 요구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심이 노동조합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의무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의 병원 복도 점거 및 업무 방해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난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이 아닌 위험 발생으로도 성립
함.
-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는 지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조합은 응할 의무가 있
음.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무죄 선고된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인용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병원 노조 간부로, 노조원 D의 전보 발령에 반발하여 원직 복귀를 요구
함.
- 요구가 거절되고 노조원 E가 폭행당하자, 피고인 등 노조원 80여 명이 병원 복도를 점거하고 철야 농성
함.
- 농성 중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병원장을 방에 나오지 못하게
함.
- 또한, 피고인은 노조 신문을 통해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
함.
- 서울특별시장이 C병원 노동조합에 업무 조사를 위한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근로자 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하고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규율과 제약을 따라야 하고, 폭력 및 파괴 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등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근무 중인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법리: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