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000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6구합690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2007. 2. 21. 설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 A은 2015. 7. 8., 원고 B은 2015. 7. 1. 참가인 공사에 기간제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2. 16.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의 주차사업파트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원고들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9.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G시는 2015. 4. 1. 참가인에게 2015. 12. 31.까지 11개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고 2015년 말에 운영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4. 7. 및 2015. 6. 5. 공영주차장 기간제 주차요금 징수원 채용 공고를 통해 2015. 12. 31.까지 근무할 인력을 채용
함.
- 원고들은 위 채용에 응시하여 계약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함.
- G시는 2015. 12. 15. 11개 공영주차장 중 7개소는 참가인에게 계속 위탁하고 4개소는 참가인을 통해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5. 12. 18. 2015. 12. 31.자로 계약 만료되는 주차요금 징수원 25명을 대상으로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6개월의 근로계약 연장 심사를 통해 19명을 선발하기로 공지
함.
- 원고 B은 연장계약 심사 면접에 불참 의사를 통보하였고, 원고 A은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고득점자 선발 기준에 미달되어 탈락
함.
- 원고 A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기간이 2015. 12. 31.까지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구두계약 체결 여부
-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처분문서인 서면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판단:
- 원고들은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문언대로 2015. 12. 31.까지
임.
- 참가인 간부들의 '만 65세까지 함께 근무하자'는 발언은 사회통념상 직장 동료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덕담으로 보이며, 계약상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G시의 방침에 따라 2015. 12. 31. 이후 인력 수요가 가변적이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불성립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2007. 2. 21. 설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 A은 2015. 7. 8., 원고 B은 2015. 7. 1. 참가인 공사에 기간제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2. 16.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의 주차사업파트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G시는 2015. 4. 1. 참가인에게 2015. 12. 31.까지 11개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고 2015년 말에 운영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4. 7. 및 2015. 6. 5. 공영주차장 기간제 주차요금 징수원 채용 공고를 통해 2015. 12. 31.까지 근무할 인력을 채용
함.
- 원고들은 위 채용에 응시하여 계약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함.
- G시는 2015. 12. 15. 11개 공영주차장 중 7개소는 참가인에게 계속 위탁하고 4개소는 참가인을 통해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5. 12. 18. 2015. 12. 31.자로 계약 만료되는 주차요금 징수원 25명을 대상으로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6개월의 근로계약 연장 심사를 통해 19명을 선발하기로 공지
함.
- 원고 B은 연장계약 심사 면접에 불참 의사를 통보하였고, 원고 A은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고득점자 선발 기준에 미달되어 탈락
함.
- 원고 A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기간이 2015. 12. 31.까지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구두계약 체결 여부
-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처분문서인 서면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