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8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402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864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 진술 및 부적절한 접대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허위 진술 및 부적절한 접대 관련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3. 23.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직원들의 고객 접대 실태를 조사
함.
-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 혐의에 대해 2015. 6. 17. 및 2015. 10. 16.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터뷰팀에 대한 허위 진술 제공', '고객 접대 건의 참석자 위조 지시', '성인 유흥업소 출입', '청구서 분할' 등을 제시
함.
- 회사는 2013. 8. 7. 1차 메시지, 2013. 11. 15. 2차 메시지를 통해 금품·접대 규정을 공지
함.
- 근로자의 성인 유흥업소 출입은 2차 메시지 공지 이전, 청구서 분할은 1차 메시지 공지 이전에 발생
함.
- 근로자는 1차 및 2차 인터뷰 사이인 2015. 7. 23. 거래처 여직원을 접대하였고, 이 여직원이 회사에게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항의하는 일이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 '인터뷰팀에 대한 허위 진술 제공' 징계사유: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책임을 인정하도록 할 위험이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함.
- 어떤 사항에 대한 답변이 문제인지, 무엇이 '솔직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답변인지, '신뢰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
움.
- '고객 접대 건의 참석자 위조 지시'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성인 유흥업소 출입' 및 '청구서 분할' 징계사유:
- 회사의 1차, 2차 메시지는 기존 금품·접대 규정을 상기하고 강조한 것으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소급 적용한 것이 아
님.
-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메시지 공지 이전이라도 기존 규정에 위반
됨.
- '부문장'이라는 고위직으로서 성인 유흥업소 출입, 참석자 허위 기재, 영수증 분할 방식의 비용 청구는 도덕적·윤리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우며, 이를 통용되는 영업 방식으로 오해했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
함.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해고처분의 정당성:
-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인터뷰팀에 대한 허위 진술 제공')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처분은 정당
함.
판정 상세
직원의 허위 진술 및 부적절한 접대 관련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3. 23.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직원들의 고객 접대 실태를 조사
함.
- 원고는 자신의 비위 혐의에 대해 2015. 6. 17. 및 2015. 10. 16.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
함.
-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터뷰팀에 대한 허위 진술 제공', '고객 접대 건의 참석자 위조 지시', '성인 유흥업소 출입', '청구서 분할' 등을 제시
함.
- 피고는 2013. 8. 7. 1차 메시지, 2013. 11. 15. 2차 메시지를 통해 금품·접대 규정을 공지
함.
- 원고의 성인 유흥업소 출입은 2차 메시지 공지 이전, 청구서 분할은 1차 메시지 공지 이전에 발생
함.
- 원고는 1차 및 2차 인터뷰 사이인 2015. 7. 23. 거래처 여직원을 접대하였고, 이 여직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항의하는 일이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 '인터뷰팀에 대한 허위 진술 제공' 징계사유: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책임을 인정하도록 할 위험이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함.
- 어떤 사항에 대한 답변이 문제인지, 무엇이 '솔직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답변인지, '신뢰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
움.
- '고객 접대 건의 참석자 위조 지시'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성인 유흥업소 출입' 및 '청구서 분할' 징계사유:
- 피고의 1차, 2차 메시지는 기존 금품·접대 규정을 상기하고 강조한 것으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소급 적용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