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9
서울고등법원2017누30407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3040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수 겸직허가 실효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수 겸직허가 실효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겸직
함.
- 근로자는 2000. 2. 7.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0. 2. 17. C대학교 총장과 교수실험실창업(겸직)승인 협약을 체결, 2000. 2. 22. 겸직허가를 받
음.
- 2013년경부터 C대학교 총장과 원고 사이에 겸직허가의 실효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
함.
- C대학교 총장은 겸직허가가 실효되었다며 새로운 겸직허가 신청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허가기간의 정함이 없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2015. 9. 2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2. 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해당 소청심사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간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며,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
짐. 겸직허가는 법령 및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기간 만료로 인한 실효 여부: 예비벤처기업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은 증명의 편의를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일 뿐, 겸직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협약 및 겸직허가 자체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허가로 보아야
함.
- 철회 또는 취소에 따른 실효 여부:
- 총장의 고유 권한에 기한 철회 내지 취소 여부: 겸직허가는 총장이 재량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며, 설령 그러한 권한이 있더라도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징계절차에 준하여 행사해야 하나, 참가인이 그러한 절차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해당 사안 협약에 기한 취소 여부: 해당 사안 협약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해지 및 겸직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사유 및 예정일을 명시하여 20일 전에 통보해야 하나, 참가인이 발송한 공문 및 직무명령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특히 직무명령서는 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겸직허가를 취소하는 문서로 볼 수 없
음.
- 결론: 제1징계사유는 그 전제가 된 기초사실(겸직허가 실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2005헌미1163 전원재판부 결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25조
- 구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3호) 제2징계사유(정부출연금 횡령)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는 불가능
함.
판정 상세
교수 겸직허가 실효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를 겸직
함.
- 원고는 2000. 2. 7.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0. 2. 17. C대학교 총장과 교수실험실창업(겸직)승인 협약을 체결, 2000. 2. 22. 겸직허가를 받
음.
- 2013년경부터 C대학교 총장과 원고 사이에 겸직허가의 실효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
함.
- C대학교 총장은 겸직허가가 실효되었다며 새로운 겸직허가 신청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허가기간의 정함이 없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2015. 9. 2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2. 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간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며,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
짐. 겸직허가는 법령 및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기간 만료로 인한 실효 여부: 예비벤처기업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은 증명의 편의를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일 뿐, 겸직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협약 및 겸직허가 자체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허가로 보아야
함.
- 철회 또는 취소에 따른 실효 여부:
- 총장의 고유 권한에 기한 철회 내지 취소 여부: 겸직허가는 총장이 재량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며, 설령 그러한 권한이 있더라도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징계절차에 준하여 행사해야 하나, 참가인이 그러한 절차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취소 여부: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해지 및 겸직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사유 및 예정일을 명시하여 20일 전에 통보해야 하나, 참가인이 발송한 공문 및 직무명령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