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1
인천지방법원2020노2858,2021노1745(병합)
인천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노2858,2021노174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횡령/배임
핵심 쟁점
법인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법인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송도지점 지분 100%를 보유하며 운영하고, 2012. 5. 30.부터 2017. 6.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맡
음.
- 피해자 회사는 송도, 주안, 부개, 산곡 등 4개 지점으로 나누어져 각 지점은 수입과 지출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됨.
-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인 BB을 채용하여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BB은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없
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송도지점 사용)에 입금된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함.
- 제1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미지급 임금)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이유 무죄 판단
함.
- 제2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BB 급여 지급)에 대해 유죄, 횡령(법인 자금 임의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7340 판결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임무위배행위 인정 여부
-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인정 여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함.
- 판단: 피고인이 친오빠 BB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BB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없
음.
- 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 스스로도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진술
함.
- 소규모 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할 직원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며, 근거 서류 없이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
판정 상세
법인 대표자의 업무상 배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송도지점 지분 100%를 보유하며 운영하고, 2012. 5. 30.부터 2017. 6.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맡
음.
- 피해자 회사는 송도, 주안, 부개, 산곡 등 4개 지점으로 나누어져 각 지점은 수입과 지출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됨.
-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인 BB을 채용하여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BB은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없
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송도지점 사용)에 입금된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보험료 공제 배분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함.
- 제1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미지급 임금)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 이유 무죄 판단
함.
- 제2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BB 급여 지급)에 대해 유죄, 횡령(법인 자금 임의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7340 판결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임무위배행위 인정 여부
- 법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인정 여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