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들은 근로자의 근로자들
임.
- 근로자는 경영 악화로 2011. 9. 2. 생산직 근로자 30%를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협의에 불응
함.
- 근로자는 2011. 11. 7. 54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해당 사안 정리해고)
함.
- 피고 G을 제외한 피고들은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2011. 11. 7.부터 2012. 9. 13.까지 총 211회 무단결근(해당 사안 쟁의행위)
함.
- 피고 G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해당 사안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등 해당 사안 쟁의행위를 주도
함.
- 근로자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약 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중 일부인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불법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노동조합 간부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과 간부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쟁의행위의 목적: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해당 사안 정리해고 철폐 및 해고자 복직 등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
음.
-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리해고 당시 누적적자 증가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쟁의행위 종료 후 경영 여건 개선에 따라 파업 참가 근로자들을 복귀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조조정 방침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G은 이를 주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상세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들
임.
- 원고는 경영 악화로 2011. 9. 2. 생산직 근로자 30%를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협의에 불응
함.
- 원고는 2011. 11. 7. 54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이 사건 정리해고)
함.
- 피고 G을 제외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2011. 11. 7.부터 2012. 9. 13.까지 총 211회 무단결근(이 사건 쟁의행위)
함.
- 피고 G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등 이 사건 쟁의행위를 주도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약 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중 일부인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불법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
함. 노동조합 간부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과 간부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 사건 정리해고 철폐 및 해고자 복직 등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
음.
- 경영상 필요성: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누적적자 증가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쟁의행위 종료 후 경영 여건 개선에 따라 파업 참가 근로자들을 복귀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조조정 방침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