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7
서울고등법원2019노578,2019노1210(병합)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2019노121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횡령/배임
핵심 쟁점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
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제1 원심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해당 사안 금원 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공소외 10 회사 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