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7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8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가합108866 판결 조합원징계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화물운송종사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
임.
- 원고 A는 피고 H지부 I지회 지회장, 원고 B는 위 지회 총무 및 피고 대의원, 원고 C은 H지부 I지회 J분회 분회장, 원고 D은 위 지회 조직차장으로서 J분회 간부, 원고 E는 K지부 L지회 M분회 분회장이었
음.
- 회사는 원고 A, B에게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유용하며, 피고 본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 탈퇴 종용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회사는 원고 C, D에게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U총파업 결의대회' 불참 조합원들에게 '배차정지' 징계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회사는 원고 E에게 투쟁기금 100만원을 수령하고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며, 회계상 근거 없이 100만원을 수령하고,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 V에 대해 '퇴출' 징계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회사는 해당 소 계속 중 2019. 7. 20. 원고들에 대한 기존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감경된 내용으로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 여부
- 원고 A, B의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수 및 유용 행위:
- 원고 B가 사업주로부터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
됨.
- 노동조합은 근로자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을 수 없음(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나.목 참조).
- 원고 B가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손상될 우려가 발생한 점은 피고 규약 'G 규정' 제58조 제1.의 2)가 정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 원고 A는 지회장으로서 총무인 원고 B의 행위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행위 또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을 유용한 점은 지출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인되며, 이는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 원고 A의 피고 본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 탈퇴 종용 행위:
- 회사의 규약은 징계대상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권을 보장하며, 징계 결정이 단계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 징계요청 단계부터 재심절차에 이르기까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회사가 원고 A에게 송부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합원 탈퇴 종용'이라고만 기재되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원고 A가 불복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절차가 회사의 규약에 위반된 것으로서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화물운송종사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
임.
- 원고 A는 피고 H지부 I지회 지회장, 원고 B는 위 지회 총무 및 피고 대의원, 원고 C은 H지부 I지회 J분회 분회장, 원고 D은 위 지회 조직차장으로서 J분회 간부, 원고 E는 K지부 L지회 M분회 분회장이었
음.
- 피고는 원고 A, B에게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유용하며, 피고 본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 탈퇴 종용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피고는 원고 C, D에게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U총파업 결의대회' 불참 조합원들에게 '배차정지' 징계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피고는 원고 E에게 투쟁기금 100만원을 수령하고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며, 회계상 근거 없이 100만원을 수령하고,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원 V에 대해 '퇴출' 징계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
함.
-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2019. 7. 20. 원고들에 대한 기존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감경된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 여부
- 원고 A, B의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수 및 유용 행위:
- 원고 B가 사업주로부터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
됨.
- 노동조합은 근로자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을 수 없음(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나.목 참조).
- 원고 B가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손상될 우려가 발생한 점은 피고 규약 'G 규정' 제58조 제1.의 2)가 정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 원고 A는 지회장으로서 총무인 원고 B의 행위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행위 또한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을 유용한 점은 지출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인되며, 이는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 원고 A의 피고 본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원 탈퇴 종용 행위:
- 피고의 규약은 징계대상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권을 보장하며, 징계 결정이 단계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