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1.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0가합1176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1. 21. 선고 2020가합11769 판결 임금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시간강사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및 산정 기준, 개정 고등교육법상 강사 임용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정 요지
시간강사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및 산정 기준, 개정 고등교육법상 강사 임용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강사 비임용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강사 임용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학기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함.
- 강사 비임용 원고들은 위촉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직
함.
- 강사 임용 원고들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9. 8. 1.) 이후 '강사'로 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강사 비임용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 쟁점: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는지, 퇴직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기간을 판단함(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학기별 위촉계약 갱신 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
음.
- 최종 갱신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회사의 항변
- 쟁점: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짐.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시간강사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및 산정 기준, 개정 고등교육법상 강사 임용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강사 비임용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강사 임용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학기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함.
- 강사 비임용 원고들은 위촉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직
함.
- 강사 임용 원고들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9. 8. 1.) 이후 '강사'로 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강사 비임용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 쟁점: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는지, 퇴직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기간을 판단함(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학기별 위촉계약 갱신 기간을 합산하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
음.
- 최종 갱신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2.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
- 쟁점: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