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5313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61,333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 중 6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2016. 5.경부터 근무
함.
- 2018. 1. 1.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기존 근로계약서)을 체결
함.
- 2018. 3. 26.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에 따라 임금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같은 날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객 불친절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월 185만 원)을, 예비적으로 변경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월 184만 원)을 청구
함.
- 회사는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
함.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변경 근로계약서 제10조('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의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근로기준법령의 전면적 적용에 합치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변경 근로계약서는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 수용 차원에서 작성되었을 뿐,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
음.
- 변경된 내용은 임금과 휴게시간 두 가지 사항에 국한되며,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
음.
-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전면적으로 약정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변경 근로계약서 제10조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
임.
- 해당 해고가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당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변경 근로계약서 제10조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포함·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2. 해당 해고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C주유소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61,333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2016. 5.경부터 근무
함.
- 2018. 1. 1. 원고와 피고는 근로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기존 근로계약서)을 체결
함.
- 2018. 3. 26.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에 따라 임금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고객 불친절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월 185만 원)을, 예비적으로 변경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월 184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
함.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변경 근로계약서 제10조('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의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근로기준법령의 전면적 적용에 합치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변경 근로계약서는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 수용 차원에서 작성되었을 뿐,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
음.
- 변경된 내용은 임금과 휴게시간 두 가지 사항에 국한되며,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
음.
-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적용을 전면적으로 약정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변경 근로계약서 제10조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해고가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 당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변경 근로계약서 제10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포함·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