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3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827
대전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구합1058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철도공사 직원의 승차권 부당발권 및 운임차액 횡령에 따른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철도공사 직원의 승차권 부당발권 및 운임차액 횡령에 따른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8. 2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매표 및 역무 업무를 수행
함.
- 2020. 7. 15. 근로자는 D역에서 경로 고객에게 KTX 승차권을 발매하며 중증장애인 할인을 적용한 운임(19,600원)을 발권하고, 경로할인 운임(27,4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차액 7,800원을 착복함(제1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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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D역에서 고객에게 KTX 일반승차권 운임(39,200원)을 받고 발권한 후, 즉시 취소하고 중증장애인 할인 승차권(19,600원)으로 변경하며 취소된 일반승차권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차액 19,600원을 착복함(제2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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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근로자의 비위 인지 후 감사에 착수하였고,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제1, 2 민원 외에도 C역과 D역에서 총 18건(합계 204,000원)의 부당발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및 반성문을 작성
함.
- 감사실은 근로자가 총 20회에 걸쳐 231,400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 파면을 요구
함.
- 참가인 보통징계위원회는 2020. 12. 30. 근로자에게 파면을 의결하였고, 2021. 2. 1.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징계사유 일부 인정하나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인용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인사규정 제52조는 직원이 정관·사규 또는 다른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취업규칙은 직원의 성실의무 및 금지행위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제1, 2 민원 관련 행위는 운임차액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며, 감사 과정에서 인정한 추가 18건의 부당발권 역시 운임차액 횡령으로 인정
됨.
-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차액을 반환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은 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 횡령죄 성립에 영향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입금 보관함에 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의도적인 운임차액 착복을 위한 부당발권으로 판단
됨.
- 근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반성문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운임차액 착복(횡령)으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5호
판정 상세
철도공사 직원의 승차권 부당발권 및 운임차액 횡령에 따른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2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매표 및 역무 업무를 수행
함.
- 2020. 7. 15. 원고는 D역에서 경로 고객에게 KTX 승차권을 발매하며 중증장애인 할인을 적용한 운임(19,600원)을 발권하고, 경로할인 운임(27,4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차액 7,800원을 착복함(제1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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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D역에서 고객에게 KTX 일반승차권 운임(39,200원)을 받고 발권한 후, 즉시 취소하고 중증장애인 할인 승차권(19,600원)으로 변경하며 취소된 일반승차권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차액 19,600원을 착복함(제2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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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 인지 후 감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제1, 2 민원 외에도 C역과 D역에서 총 18건(합계 204,000원)의 부당발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및 반성문을 작성
함.
- 감사실은 원고가 총 20회에 걸쳐 231,400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 파면을 요구
함.
- 참가인 보통징계위원회는 2020. 12. 30. 원고에게 파면을 의결하였고, 2021. 2. 1. 원고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징계사유 일부 인정하나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인용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인사규정 제52조는 직원이 정관·사규 또는 다른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취업규칙은 직원의 성실의무 및 금지행위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제1, 2 민원 관련 행위는 운임차액을 횡령한 것에 해당하며, 감사 과정에서 인정한 추가 18건의 부당발권 역시 운임차액 횡령으로 인정
됨.
- 원고가 민원인에게 차액을 반환하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은 횡령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 횡령죄 성립에 영향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