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258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1258 판결 부당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 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 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협회')은 석유류 판매업계 진흥을 위한 단체
임.
- 2018. 2. 26. 참가인 협회는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D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해당 사안 결의')를
함.
- 201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
림.
-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안 결의의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4. 3.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7. 13.부터 2018. 5. 31.까지 경기도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경기도회 회장은 D였
음.
- 2018. 6. 30. 근로자는 참가인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부터 관리팀장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
함. 이 근로계약은 D가 주도하였
음.
- 2018. 7. 20. 참가인 협회 회장단 회의(이하 '해당 사안 회장단 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용취소 결의(이하 '해당 사안 회장단 결의')가 이루어
짐.
- 2018. 7. 23. 참가인 협회는 근로자에게 '경기도회와 법적 분쟁 중이므로 참가인 협회 직원으로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임용취소 통지(이하 '해당 사안 임용취소')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21.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 인사규정, 인사발령문, 퇴직금 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근로자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에 '신규 임용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 협회 인사규정은 중앙회와 지회가 독자적으로 직원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의 인사발령문에는 신규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와 참가인 협회 사이에 별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근로자는 경기도회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
음.
- D가 작성한 '수습기간 없이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는 확인서는 D가 직무집행정지 상태였고 근로자와 친분이 깊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
함. 해당 사안 임용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임용취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부당 임용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협회')은 석유류 판매업계 진흥을 위한 단체
임.
- 2018. 2. 26. 참가인 협회는 제30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D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 201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
림.
-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4. 3. 확정
됨.
- 원고는 2015. 7. 13.부터 2018. 5. 31.까지 경기도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경기도회 회장은 D였
음.
- 2018. 6. 30. 원고는 참가인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부터 관리팀장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
함. 이 근로계약은 D가 주도하였
음.
- 2018. 7. 20. 참가인 협회 회장단 회의(이하 '이 사건 회장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 결의(이하 '이 사건 회장단 결의')가 이루어
짐.
- 2018. 7. 23. 참가인 협회는 원고에게 '경기도회와 법적 분쟁 중이므로 참가인 협회 직원으로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임용취소 통지(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2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내용, 인사규정, 인사발령문, 퇴직금 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습근로자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신규 임용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 협회 인사규정은 중앙회와 지회가 독자적으로 직원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