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0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208
서울행정법원 2014. 11. 6. 선고 2014구합56208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9.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2. 20.부터 C팀장으로 근무한 경위
임.
-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8. 2.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쟁점: 징계 절차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사용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제출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내용을 근로자가 다투지 않고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설령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징계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통화 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통화 사실을 인정하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사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었더라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2호, 제13조의5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적용된 7가지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사적 만남, 사우나 출입, 교육 무단 불참, 공용차량 사적 사용, 개인정보 무단 조회, 허위 실종신고, 수사비 허위 청구, 뇌물수수, 수사정보 유출,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증언의 신빙성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중 '당직근무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주거지에서 취침(약 30회)', '당직, 일근근무 중 관련자 사적만남(경기 김포 30회)': U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제1 징계사유 중 '당직, 일근근무 중 마포구 E 소재 Q사우나 출입(80회)': 근로자가 간첩 첩보 입수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무와 무관하고 첩보 입수 사실도 없으며, 보안협력위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인정
됨.
- 제1 징계사유 중 '경위 기본교육기간 중 교육 무단 불참(2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인정
됨.
- 제1 징계사유 중 '일근근무를 마치고 공용차량으로 주거지 퇴근용(약 50회)으로 사적사용': 팀원들이 공용차량으로 근로자를 주거지까지 태워준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개인정보 무단 조회): KICS 내규에 위반하여 실종자로 등록되지 않은 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9회 검색·조회한 사실이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중 'H에 대한 허위 실종신고': G의 신고를 받고 H을 실종자로 입력하고 수색한 후 소재 확인 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 실종신고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2. 20.부터 C팀장으로 근무한 경위
임.
-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8. 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쟁점: 징계 절차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사용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제출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내용을 원고가 다투지 않고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설령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징계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통화 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통화 사실을 인정하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사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18219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2호, 제13조의5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에게 적용된 7가지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사적 만남, 사우나 출입, 교육 무단 불참, 공용차량 사적 사용, 개인정보 무단 조회, 허위 실종신고, 수사비 허위 청구, 뇌물수수, 수사정보 유출,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증언의 신빙성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 U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