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맥서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삼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4. 선고 2019누41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이 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
다.
-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
다.
- 근로자는 상
판정 상세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맥서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삼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4. 선고 2019누41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
다.
-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
다.
- 원고는 상시 약 6,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위 도로 4구간의 유지관리용역을 낙찰받아 2017. 4. 1.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원고는 입찰 시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진퇴사, 정년 도래, 요금수납 부정,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업인원을 고용승계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
다. 2) 참가인은 종전에 위 용역을 수행하던 아시아도로관리 주식회사(이하 ‘종전 용역업체’라 한다)에 2008. 6. 16. 입사하여 8년여 기간 동안 이 사건 영업소에서 영업관리팀 (직책명 1 생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용역업체로 낙찰받음에 따라 2017. 4.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 내용의 변함 없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직책명 1 생략) 직책으로 근무하였
다. 3) 참가인과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참가인은 일근제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전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원고와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휴일로 인정하고, 상기 내용에 없는 사항은 현장직 복무규정 등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다. 원고의 취업규칙인 현장직 복무규정 제15조는 ‘현장직 일근직 사원의 근로시간은 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정하고,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변경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
다. 4) 참가인은 원고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만 1세, 만 6세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였는데, 종전 용역업체 소속일 때에는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초번 근무(교대제 근로자들의 근무전환시간 또는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 횟수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것)는 면제받고(대신 영업관리팀장이 초번 근무를 수행하였다),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하 같다)에는 다른 팀의 일근제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
다. 5)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달인 2017. 4.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시간에 맞추어 외출을 허락받아 사전에 통보받은 초번 근무 3회를 모두 수행하였
다. 2017. 4.에는 공휴일이 없었는데, 참가인은 2017. 4. 말경 원고로부터 ‘참가인은 영업관리팀 소속이므로 공휴일에 휴무할 수 없으니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2017. 5.부터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7. 5. 4. 원고에게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다른 영업소의 (직책명 1 생략)도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며, 오랜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
다.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초번 근무 시 외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참가인은 2017. 5.부터는 초번 근무를 수행하지 않았
다. 6) 원고는 본채용 평가에서 참가인이 초번 근무(2017. 5. 3회, 6월 6회)를 거부하고 공휴일(총 4일) 및 근로자의 날에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태 항목에서 50점 가까이 감점하였고, 그 결과 본채용 기준인 총점 100점 중 7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30. 참가인에게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라 한다)를 하였
다. 7)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나. 원심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규정한 근로자의 날은 참가인에게 근무 의무가 없으나,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근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의 원인사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