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6
서울고등법원2023누35854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누3585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 징계 관련 소청심사결정 취소
판정 요지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 징계 관련 소청심사결정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D대학교 운영 학교법인)는 2021. 8. 30. 참가인(D대학교 일본학과 정교수)에게 해임 통보를
함. 이는 참가인이 2017. 11. 24. 피해자(E교수)의 집에서 피해자의 손에 입을 대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시도하며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이하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
음.
- 참가인은 2021. 9. 28.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해당 사안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21. 12. 22.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안 해임이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조치라는 이유로 해당 사안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해당 소청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소청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및 성폭력 해당 여부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함.
- 피징계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요구권자나 징계권자가 어떤 용어를 사용한 경우 비위행위가 그 사용한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
님.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구 징계양정규칙은 비위의 유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그 미수범을 포함하여 규정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키스를 시도하며, 피해자가 몸을 돌려 빠져나오려 하자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임을 인정
함.
-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로서 구 징계양정규칙 별표 상 비위의 유형 중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 징계 관련 소청심사결정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D대학교 운영 학교법인)는 2021. 8. 30. 참가인(D대학교 일본학과 정교수)에게 해임 통보를
함. 이는 참가인이 2017. 11. 24. 피해자(E교수)의 집에서 피해자의 손에 입을 대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시도하며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
음.
- 참가인은 2021. 9. 28.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1. 12. 22.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이 사건 해임이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조치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청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및 성폭력 해당 여부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함.
- 피징계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요구권자나 징계권자가 어떤 용어를 사용한 경우 비위행위가 그 사용한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구 징계양정규칙은 비위의 유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그 미수범을 포함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