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 4. 7. 선고 2005구합31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감리본부장의 법인인감 관리 소홀, 향응비 수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감리본부장의 법인인감 관리 소홀, 향응비 수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축설계, 감리, 건물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5. 3. 2. 입사하여 2002. 1. 2.부터 감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의 경리과장 D은 2001. 5. 25.경부터 2004. 5. 7.경까지 73회에 걸쳐 총 136,035,870원의 공금을 횡령하였
음.
- 참가인은 법인통장 예금인출용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D의 상급자로서 예금지불계획서, 시재일보에 결재하고 은행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하였
음.
- 참가인은 2004. 8.경 감리 중인 E 신축공사 시공회사 F의 현장소장 G으로부터 향응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4. 4.경부터 2004. 10.경까지 회사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이 법인통장 인감도장 관리 소홀로 횡령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향응비를 수수하며 회사 차량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30. 참가인을 파면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4. 7. 해당 해고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
함.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9. 16.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법인인감 관리 소홀, D의 횡령행위 미방지, 현장소장으로부터 향응비 수수, 회사 업무용 차량 개인 사용 등은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0조 제1, 2, 3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참가인이 경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한 것이 아니며, D과 공모하여 횡령하거나 횡령금을 사용한 바 없
음.
- 향응비는 문제가 된 이후 반환하였다가 다시 송금받았으나,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되었
음.
- 업무용 차량의 개인적 사용은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함.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
판정 상세
감리본부장의 법인인감 관리 소홀, 향응비 수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 건물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95. 3. 2. 입사하여 2002. 1. 2.부터 감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의 경리과장 D은 2001. 5. 25.경부터 2004. 5. 7.경까지 73회에 걸쳐 총 136,035,870원의 공금을 횡령하였
음.
- 참가인은 법인통장 예금인출용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D의 상급자로서 예금지불계획서, 시재일보에 결재하고 은행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하였
음.
- 참가인은 2004. 8.경 감리 중인 E 신축공사 시공회사 F의 현장소장 G으로부터 향응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4. 4.경부터 2004. 10.경까지 회사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통장 인감도장 관리 소홀로 횡령사고를 방지하지 못하고, 향응비를 수수하며 회사 차량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30. 참가인을 파면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4. 7.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
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9.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법인인감 관리 소홀, D의 횡령행위 미방지, 현장소장으로부터 향응비 수수, 회사 업무용 차량 개인 사용 등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40조 제1, 2, 3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참가인이 경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한 것이 아니며, D과 공모하여 횡령하거나 횡령금을 사용한 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