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0
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나10893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9. 20. 선고 2018나1089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권 침해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권 침해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4. 19. 회사와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 2016. 2. 1.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계약서 제31조 제2항은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은 내용의 변경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계약서 제3조 제5항 전문은 '근로자는 제3자가 공급하는 트럭을 판매하거나 기타 그 영업행위의 대상으로 할 경우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계약서 제32조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 뜻을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그와 같은 해지 통지가 있을 경우 해지 예정일의 도래로 위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된다(제2항)'고 규정
함.
- 회사는 2016. 12. 30.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계약을 2017. 3. 31.자로 해지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정당한 기대권 침해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계약 자유의 원칙, 위임의 상호해지 자유 원칙에 비추어 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심히 부당하지 않은 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해지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면 해지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서 제32조는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서면 통지를 규정하고, 통지 시 계약이 조건 없이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31조 제2항의 1년 단위 자동 연장 효력이 절대적이지 않
음.
- 헌법상 보장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나 민법 제689조에 의해 인정되는 위임의 상호해지 자유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안 계약서 제32조의 내용이 심히 부당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회사가 해당 사안 계약서 제32조에 의한 해지권을 임의로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언약을 한 정황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
음.
- 회사는 임의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2016. 12. 30.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
음.
- 해당 사안 계약서 제3조 제5항 후문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계약에만 생계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계약 해지가 근로자의 기대권을 침해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판정 상세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권 침해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19. 피고와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 2016. 2. 1.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서 제31조 제2항은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은 내용의 변경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5항 전문은 '원고는 제3자가 공급하는 트럭을 판매하거나 기타 그 영업행위의 대상으로 할 경우 피고와 사전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계약서 제32조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 뜻을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그와 같은 해지 통지가 있을 경우 해지 예정일의 도래로 위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된다(제2항)'고 규정
함.
-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2017. 3. 31.자로 해지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정당한 기대권 침해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계약 자유의 원칙, 위임의 상호해지 자유 원칙에 비추어 계약서상 해지 조항이 심히 부당하지 않은 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해지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면 해지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 제32조는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서면 통지를 규정하고, 통지 시 계약이 조건 없이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31조 제2항의 1년 단위 자동 연장 효력이 절대적이지 않
음.
- 헌법상 보장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나 민법 제689조에 의해 인정되는 위임의 상호해지 자유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 제32조의 내용이 심히 부당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32조에 의한 해지권을 임의로 행사하지 않고 원고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언약을 한 정황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
음.
- 피고는 임의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2016. 12. 30.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