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2.08
대법원90다15884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징계회부 통지기간 불준수와 징계결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회부 통지기간 불준수와 징계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회부 통지기간을 불준수하였으나, 해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 기회를 얻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다면, 해당 통지기간 불준수를 징계결의의 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단체협약 제49조에 따라 노동조합원을 징계 해고하기 위해 징계에 회부할 경우 3일 전까지 본인과 조합 측에 통보해야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회부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야 본인과 노동조합 측에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회부 통지기간 불준수가 징계결의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절차에서 본인 등에게 징계회부 내용을 사전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해 자신에게 이익 되는 소명 자료를 준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징계회부 내용을 통지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까지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경우, 통지기간 불준수를 이유로 징계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례는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규정의 형식적 준수보다는 그 규정의 실질적 취지인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가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징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 기업은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절차를 완벽히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면 징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징계회부 통지기간 불준수와 징계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회부 통지기간을 불준수하였으나, 해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 기회를 얻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다면, 해당 통지기간 불준수를 징계결의의 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단체협약 제49조에 따라 노동조합원을 징계 해고하기 위해 징계에 회부할 경우 3일 전까지 본인과 조합 측에 통보해야
함.
- 피고는 원고를 징계회부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야 본인과 노동조합 측에 통보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회부 통지기간 불준수가 징계결의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절차에서 본인 등에게 징계회부 내용을 사전 통보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해 자신에게 이익 되는 소명 자료를 준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징계회부 내용을 통지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까지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경우, 통지기간 불준수를 이유로 징계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례는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규정의 형식적 준수보다는 그 규정의 실질적 취지인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가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징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함.
- 기업은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절차를 완벽히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면 징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