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5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1344
대전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구단101344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구단10134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이진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중범, 이준헌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회사가 2019. 7. 11. 근로자에게 한 사업장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구단10134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이진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중범, 이준헌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최초 입국일인 2016. 7. 2.부터 2019. 7. 1.까지 3년간 대한민국에서 근로할 수 있는 취업활동 기간을 부여받았
다. 나. 원고는 2018. 5. 21.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근로계약기간을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인 2019. 7. 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