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5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7305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가단127305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행사 및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행사 및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가평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3개동 180세대로 구성되며, 동별 대표자 6명으로 구성
됨.
- 2012. 1. 원고 회장 C 사임 후 D이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2. 6. 11. 사임하여 회장직 공
석.
-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명의 동의로 피고 B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됨.
- 2012. 6.경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 의결하고, 2012. 6. 13. 피고 B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위탁관리업체인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2012. 7.경 기존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이 해임되고, 2013. 2. 1.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F을 위원장으로 선
임.
- 2013. 2. 4.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공고 및 2명의 동별 대표자 선
출.
- 2013. 2. 26. 보궐선거로 선임된 2명을 포함한 총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 B이 회장으로 선출
됨.
- E가 피고 B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69호)을 제기하였고, 2013. 6. 5. 법원은 부적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치러진 회장 선출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해당 사안 가처분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5. 6. 17. 피고 회사와 해당 사안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해당 사안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사안 관리계약 해지를 결의, 2016. 2. 18. 피고 회사에 2016. 3. 31.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 행사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 이후 구성원이 궐위되어 3명 이하가 된 경우에도 4명 이상이 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 수행이 입주민 전체 이익에 부합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가처분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 B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피고 B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수가 3명 이하로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므로, 피고 B이 회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으로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가평군이 2013. 3. 29.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방식 변경(자치관리→위탁관리)을 타당하다고 신고 수리한 점, 관련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에서 피고 B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에게 위법성이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행사 및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가평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3개동 180세대로 구성되며, 동별 대표자 6명으로 구성
됨.
- 2012. 1. 원고 회장 C 사임 후 D이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2. 6. 11. 사임하여 회장직 공
석.
-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명의 동의로 피고 B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됨.
- 2012. 6.경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 의결하고, 2012. 6. 13. 피고 B이 원고를 대표하여 위탁관리업체인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 2012. 7.경 기존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이 해임되고, 2013. 2. 1.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F을 위원장으로 선
임.
- 2013. 2. 4.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공고 및 2명의 동별 대표자 선
출.
- 2013. 2. 26. 보궐선거로 선임된 2명을 포함한 총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 B이 회장으로 선출
됨.
- E가 피고 B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69호)을 제기하였고, 2013. 6. 5. 법원은 부적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치러진 회장 선출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6. 17.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를 결의, 2016. 2. 18. 피고 회사에 2016. 3. 31.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 행사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 이후 구성원이 궐위되어 3명 이하가 된 경우에도 4명 이상이 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 수행이 입주민 전체 이익에 부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