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13. 선고 2017가합100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373,63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D대학교 E과 조교수로 임용
됨.
- 2014. 10. 2.부터 2015. 1. 28.까지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세 차례 제기되었고, D대학교는 민원 조사를 진행
함.
- D대학교 교직원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해임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15. 4. 20. 회사에게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이사회는 2015. 4. 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원안대로 징계하기로 결의
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5. 26. 근로자의 진술을 들은 후 해임을 결정하고 회사에게 통지
함.
- 회사는 2015. 6. 15.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해임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임처분 무효 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서는 안
됨.
- 근로자가 해임처분 이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약 1년 8개월의 시간적 간격만으로 회사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소 제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 조사 절차에서부터 해임처분에 이르기까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근로자가 더 이상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소로써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 이행 여부)
-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의 파면·해임은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의결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
함.
- 피고 이사회에서 2015. 4. 23. 근로자에 대하여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원안대로 징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판결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 (H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제시):
판정 상세
교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373,63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D대학교 E과 조교수로 임용
됨.
- 2014. 10. 2.부터 2015. 1. 28.까지 원고에 대한 민원이 세 차례 제기되었고, D대학교는 민원 조사를 진행
함.
- D대학교 교직원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15. 4. 20. 피고에게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이사회는 2015. 4. 2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원안대로 징계하기로 결의
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해임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통지
함.
-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해임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임처분 무효 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서는 안
됨.
- 원고가 해임처분 이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약 1년 8개월의 시간적 간격만으로 피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소 제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 조사 절차에서부터 해임처분에 이르기까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가 더 이상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