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080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자금 횡령 및 부당 사용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자금 횡령 및 부당 사용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객 자금 횡령, 유용, 부당 신용카드 발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3. 9. 회사의 전신인 D단체에 입사하여 2018. 11. 8. 징계해직될 때까지 근무
함.
- 2018. 9. 17.부터 21.까지 회사의 특별감사(해당 사안 감사)가 진행
됨.
- 해당 사안 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고객 예금 횡령, 펀드 수익금 횡령, 신용카드 부당 발급 등 여러 징계사유가 적발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F의 예금 횡령: 근로자가 F의 동의 없이 5,000,000원을 인출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차용 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감사 당시 자필 인정, 객관적 자료 부재, 감사 중 재송금 등의 사정으로 원고 주장을 배척
함.
- G의 펀드수익금 횡령: 근로자가 G의 동의 없이 펀드수익금 1,138,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H의 펀드수익금 횡령: 근로자가 H의 동의 없이 펀드수익금 100,000원을 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신권 교환 후 공제했다고 주장하나, 감사 당시 자필 인정, 객관적 자료 부재, 감사 중 재송금 등의 사정으로 원고 주장을 배척
함.
- I의 펀드수익금 횡령: 근로자가 I의 동의 없이 펀드수익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상품권 교환을 위해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감사 당시 자필 인정, 감사 중 재송금 등의 사정으로 원고 주장을 배척
함.
- 신용카드 부당 발급: 근로자가 N, L, O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대리 서명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업무방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을 배척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 2, 4, 5 징계사유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자금 횡령 및 부당 사용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고객 자금 횡령, 유용, 부당 신용카드 발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9. 피고의 전신인 D단체에 입사하여 2018. 11. 8. 징계해직될 때까지 근무
함.
- 2018. 9. 17.부터 21.까지 피고의 특별감사(이 사건 감사)가 진행
됨.
- 이 사건 감사를 통해 원고의 고객 예금 횡령, 펀드 수익금 횡령, 신용카드 부당 발급 등 여러 징계사유가 적발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F의 예금 횡령: 원고가 F의 동의 없이 5,000,000원을 인출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차용 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감사 당시 자필 인정, 객관적 자료 부재, 감사 중 재송금 등의 사정으로 원고 주장을 배척
함.
- G의 펀드수익금 횡령: 원고가 G의 동의 없이 펀드수익금 1,138,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H의 펀드수익금 횡령: 원고가 H의 동의 없이 펀드수익금 100,000원을 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신권 교환 후 공제했다고 주장하나, 감사 당시 자필 인정, 객관적 자료 부재, 감사 중 재송금 등의 사정으로 원고 주장을 배척
함.
- I의 펀드수익금 횡령: 원고가 I의 동의 없이 펀드수익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상품권 교환을 위해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감사 당시 자필 인정, 감사 중 재송금 등의 사정으로 원고 주장을 배척
함.
- 신용카드 부당 발급: 원고가 N, L, O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대리 서명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업무방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