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3
서울고등법원2022누31435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314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참가인은 장기근속표창을 받았으므로 징계양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하여 자신의 '징계면직'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자신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부터 성희롱 가해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기근속표창에 따른 징계 감면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상벌규정 제8조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제4조는 '특별한 공적' 또는 '우수한 근무성적'을 요구하는 표창대상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받은 근속상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속 기간에 도달한 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는 상장으로, 상벌규정 제4조 각 호에 열거된 '특별한 공적' 또는 '우수한 근무성적'을 요구하는 표창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또한, 상벌규정 제5조 및 제7조가 정하는 추천 및 인사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받은 근속상은 상벌규정 제8조가 정하는 감면 요건이 되는 '표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행위자의 태도, 피해자의 의사,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행위는 야심한 시각에 숙소에서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 육체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고, 성관계를 암시·요구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하였
음.
- 이는 노조 위원장인 참가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노동조합 내에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직원 A, B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함.
- 직원 A, B의 경우 피해자가 징계를 원하지 않고 근무지 분리만을 요청하였으며, A, B 모두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나, 참가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비난가능성과 피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반복
함.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하여 직원 A, B의 경우에 비하여 중한 징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면직 처분의 부당성 여부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성)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참가인은 장기근속표창을 받았으므로 징계양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가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하여 자신의 '징계면직'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자신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부터 성희롱 가해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기근속표창에 따른 징계 감면 여부
- 법리: 원고의 상벌규정 제8조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제4조는 '특별한 공적' 또는 '우수한 근무성적'을 요구하는 표창대상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받은 근속상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속 기간에 도달한 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는 상장으로, 상벌규정 제4조 각 호에 열거된 '특별한 공적' 또는 '우수한 근무성적'을 요구하는 표창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또한, 상벌규정 제5조 및 제7조가 정하는 추천 및 인사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받은 근속상은 상벌규정 제8조가 정하는 감면 요건이 되는 '표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행위자의 태도, 피해자의 의사,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