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53539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1,861,9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퇴직금 4,213,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성과급, 특별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휴가수당, 위자료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 지점 지점장으로 재직
함.
- 2006. 3.경 1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10. 8.경 기본연봉 94,805,28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10. 11. 5. 1심 무죄 선고, 2011. 12. 8. 항소 기각, 2012. 4. 26.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기소되자 2009. 12. 15. 직위해제 처분, 2010. 12. 15. 해고 처분(해당 해고)을
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6. 1심 승소, 2014. 10. 17. 항소 기각, 2015. 2. 12. 상고 기각으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해당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에 따라 2015. 3. 6. 근로자를 복직시
킴.
-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월 급여, 성과급, 특별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위자료 등 총 739,723,833원 중 기지급액 103,092,780원을 공제한 636,631,053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월 급여:
- 직위해제 기간 (2010. 12. 16. ~ 2012. 4. 26.):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없었더라도 형사판결 확정 시까지 직위해제 상태였을 것으로
봄. 회사의 인사규정 및 연봉제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3개월 경과 후에는 기본연봉의 40%만 지급받을 수 있
음. 해당 사안 연봉제 규정은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적용
됨.
- 전문지원직원 적용 기간 (2012. 4. 27. ~ 2015. 2. 21.): 근로자는 1급 승진 6년 경과로 전문지원직원이 되어 해당 사안 예규에 따라 기본연봉의 70%(2012. 4. 27. ~ 2013. 3. 31.), 50%(2013. 4. 1. ~ 2014. 3. 31.), 30%(2014. 4. 1. ~ 2015. 2. 21.)를 지급받을 수 있
음. 해당 사안 예규는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위임에 따른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통해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적용
됨.
- 성과급: 지급기준 및 액수가 불확실하고 경영성과평가, 개인별 성과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1,861,9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퇴직금 4,213,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성과급, 특별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휴가수당, 위자료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 지점 지점장으로 재직
함.
- 2006. 3.경 1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10. 8.경 기본연봉 94,805,28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10. 11. 5. 1심 무죄 선고, 2011. 12. 8. 항소 기각, 2012. 4. 26.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됨.
- 피고는 원고가 기소되자 2009. 12. 15. 직위해제 처분, 2010. 12. 15. 해고 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6. 1심 승소, 2014. 10. 17. 항소 기각, 2015. 2. 12. 상고 기각으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에 따라 2015. 3. 6. 원고를 복직시
킴.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월 급여, 성과급, 특별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위자료 등 총 739,723,833원 중 기지급액 103,092,780원을 공제한 636,631,053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며,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월 급여:
- 직위해제 기간 (2010. 12. 16. ~ 2012. 4. 26.):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도 형사판결 확정 시까지 직위해제 상태였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