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9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62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1구합82762 판결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처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처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0.경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사업개발처에 E TF를 구성하였
음.
- 참가인 A과 B은 E TF 팀원으로서 2015. 11. 1.부터 해외사업개발처 E사업 TF, F 현지법인 등에 근무하였
음.
- E TF는 여러 사업을 검토했으나 수주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7. 4. H와 공동으로 설비용량 30MW 미국 F 태양광 발전소(이하 '해당 사안 발전소')를 인수하였
음.
- 해당 사안 발전소는 고집광렌즈(HCPV) 기술을 사용하였으나, 설비 결함 등으로 발전량이 급감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였고, 적자 누적으로 2020. 7.경 청산되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발전소 사업 실패의 주원인이 참가인들을 비롯한 E TF의 사업성 부실 검토에 있다고 보아, 2020. 2. 15. 참가인들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음(이하 '해당 사안 감봉처분').
- 참가인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고의성' 및 '사익 편취'가 인정될 수 없어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 징계시효인 3년이 적용되어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안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들은 E TF 팀원으로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발전소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었
음.
- 그러나 참가인들은 사업 인수를 위해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각종 수치를 인수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보고하거나 왜곡 보고함으로써 근로자가 올바른 경영 판단을 하는 데 일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
음.
- 구체적으로, 기술자문사가 산정한 일사량 예측값과 달리 원고 이사회에 마치 기술자문사가 스스로 일사량을 높게 산정한 것처럼 보고하였
음.
- 대규모 발전소임에도 인수 전 현장실사를 약 2시간 정도에 그쳤
음.
- 기술자문사가 보고한 주요 리스크(셀 불량, Warranty 부재, 실제 일사량 및 발전량 미달 등)를 리스크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설비관리 및 운영·유지보수 상태 양호'라고 보고하였
음.
- 원고 감사실 감사 당시 참가인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상급자에게 리스크를 왜곡·은폐 없이 보고하였고, 상급자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참가인들은 기술자문사 의견과 현장 실사 내용을 종합하여 셀 균열에 따른 설비 이상 여부 및 규모 등을 파악·분석하여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에 보고했어야 하나, 설비 전반이 양호하다고 보고하였
음.
판정 상세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처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경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사업개발처에 E TF를 구성하였
음.
- 참가인 A과 B은 E TF 팀원으로서 2015. 11. 1.부터 해외사업개발처 E사업 TF, F 현지법인 등에 근무하였
음.
- E TF는 여러 사업을 검토했으나 수주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7. 4. H와 공동으로 설비용량 30MW 미국 F 태양광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를 인수하였
음.
- 이 사건 발전소는 고집광렌즈(HCPV) 기술을 사용하였으나, 설비 결함 등으로 발전량이 급감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였고, 적자 누적으로 2020. 7.경 청산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 사업 실패의 주원인이 참가인들을 비롯한 E TF의 사업성 부실 검토에 있다고 보아, 2020. 2. 15. 참가인들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
- 참가인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고의성' 및 '사익 편취'가 인정될 수 없어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 징계시효인 3년이 적용되어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들은 E TF 팀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었
음.
- 그러나 참가인들은 사업 인수를 위해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각종 수치를 인수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보고하거나 왜곡 보고함으로써 원고가 올바른 경영 판단을 하는 데 일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
음.
- 구체적으로, 기술자문사가 산정한 일사량 예측값과 달리 원고 이사회에 마치 기술자문사가 스스로 일사량을 높게 산정한 것처럼 보고하였음.
- 대규모 발전소임에도 인수 전 현장실사를 약 2시간 정도에 그쳤음.
- 기술자문사가 보고한 주요 리스크(셀 불량, Warranty 부재, 실제 일사량 및 발전량 미달 등)를 리스크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설비관리 및 운영·유지보수 상태 양호'라고 보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