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24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293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가단28293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관련 금전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관련 금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하다고 판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를 기각
함.
- 미납 허가권 사용료, 할증보험료 차액, 예탁금 지급 청구 또한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7. 6. 1. 평안운송사와 메가트럭 1대에 대해 10년 약정의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07. 12. 24. 평안운송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체를 양수
함.
- 회사는 2013. 6. 24. 해당 사안 자동차(새로 구입한 차량)로 대폐차 후 근로자와 2년 약정의 위·수탁계약(해당 사안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
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약정 만료 전인 2015. 4. 20. 및 2015. 5. 22. 회사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문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
- 법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최초 위·수탁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6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위·수탁차주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변론종결일이 해당 사안 약정일(2013. 6. 24.)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못
함.
- 해당 사안 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은 2014. 5. 28. 신설되었으나,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을 계약 체결 시점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약정에도 적용
됨.
- 회사가 새로 구입한 차량에 관하여 근로자와 체결한 해당 사안 약정은 이전 평안운송사와의 계약과 목적물이 달라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전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6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사안 약정에 대한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이를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운송사업자는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6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차주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
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12707호, 2014. 5. 28.> 제4조: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화물자동차 경영위 수탁약정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 다른 사람에게 특정 화물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약정을 의미
함. 금전 지급 청구의 적법성
판정 상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관련 금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하다고 판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를 기각
함.
- 미납 허가권 사용료, 할증보험료 차액, 예탁금 지급 청구 또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6. 1. 평안운송사와 메가트럭 1대에 대해 10년 약정의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07. 12. 24. 평안운송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체를 양수
함.
- 피고는 2013. 6. 24. 이 사건 자동차(새로 구입한 차량)로 대폐차 후 원고와 2년 약정의 위·수탁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
침.
-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만료 전인 2015. 4. 20. 및 2015. 5. 22.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문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의 적법성
- 법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최초 위·수탁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6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위·수탁차주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이 사건 약정일(2013. 6. 24.)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
음.
- 원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못
함.
- 이 사건 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은 2014. 5. 28. 신설되었으나,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을 계약 체결 시점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도 적용
됨.
- 피고가 새로 구입한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이전 평안운송사와의 계약과 목적물이 달라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전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6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대한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이를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