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109664 판결 견책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견책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견책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C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D(대리)의 신고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17. 6. 20.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기존 징계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심결과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평소 취미로 사진촬영을 하며, 직원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곤
함.
- 근로자는 2017. 3. 28.부터 2017. 4. 24.까지 3차례에 걸쳐 D과 다른 직원들의 사진을 촬영
함.
- 특히 2017. 4. 24. G에서 D의 걸어가는 모습을 낮은 위치에서 연속으로 4장 촬영하고, "좀 웃어봐라", "머리 넘기는 포즈도 취해봐라", "D 사진 찍으러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함.
- 근로자는 2017. 4. 28. 및 2017. 5. 3. D에게 G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함.
- D은 2017. 4. 28. 근로자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2017. 5. 3.에는 답하지 않
음.
- 2017. 5. 25. D이 K 차장과 말다툼 후 근로자와 면담 중 눈물을 흘
림.
- 근로자는 2017. 5. 26. D에게 "월요일 저녁까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D은 2017. 5. 31. 회사에게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였다고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D은 사진 촬영 당시 신체 부위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근로자는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견책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C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D(대리)의 신고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7. 6. 20.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징계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심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평소 취미로 사진촬영을 하며, 직원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곤
함.
- 원고는 2017. 3. 28.부터 2017. 4. 24.까지 3차례에 걸쳐 D과 다른 직원들의 사진을 촬영
함.
- 특히 2017. 4. 24. G에서 D의 걸어가는 모습을 낮은 위치에서 연속으로 4장 촬영하고, "좀 웃어봐라", "머리 넘기는 포즈도 취해봐라", "D 사진 찍으러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함.
- 원고는 2017. 4. 28. 및 2017. 5. 3. D에게 G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함.
- D은 2017. 4. 28. 원고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2017. 5. 3.에는 답하지 않
음.
- 2017. 5. 25. D이 K 차장과 말다툼 후 원고와 면담 중 눈물을 흘
림.
- 원고는 2017. 5. 26. D에게 "월요일 저녁까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지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D은 2017. 5. 31. 피고에게 원고가 성희롱을 하였다고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