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나17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회사는 관리소장 급여 중복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불법 통합경비실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및 이행강제금 발생, 독단적인 음식물처리기 구입 및 수리비 발생,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지출 등 위법한 업무 처리로 원고(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92,134,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D 관리소장의 부당해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E 관리소장과 1년 근로계약을 독단적으로 체결하여 D 복직 후 관리소장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손해를 발생시
킴.
- 회사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반영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360,380,600원을 CCTV 설치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 인출·지급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게
함.
- 회사는 건축허가 없이 통합경비실을 신축하여 근로자에게 공사비 4,070만 원 및 이행강제금 10,325,000원이 부과되게
함.
-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음식물처리기 4대를 4,400만 원에 구입하고, 이후 발생한 수리비 8,249,000원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규약상 업무추진비 한도(70만 원)를 초과하여 936만 원을 지출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관리비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이는 구분소유자의 고유 권리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관리비 관리·사용과 관련된 사항
임.
- 판단: 근로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회사를 상대로 관리비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 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 4호 (관리주체의 업무)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 2항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등)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 대법원 2011. 3. 10.자 2010다103833 판결
- 관리소장 급여 중복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소장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장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3개월 근로계약 연장 결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E과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13,986,01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는 관리소장 급여 중복 지급,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불법 통합경비실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및 이행강제금 발생, 독단적인 음식물처리기 구입 및 수리비 발생, 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지출 등 위법한 업무 처리로 원고(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92,134,007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D 관리소장의 부당해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E 관리소장과 1년 근로계약을 독단적으로 체결하여 D 복직 후 관리소장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손해를 발생시
킴.
- 피고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반영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360,380,600원을 CCTV 설치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 인출·지급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게
함.
- 피고는 건축허가 없이 통합경비실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공사비 4,070만 원 및 이행강제금 10,325,000원이 부과되게
함.
-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음식물처리기 4대를 4,400만 원에 구입하고, 이후 발생한 수리비 8,249,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게
함.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 업무추진비 한도(70만 원)를 초과하여 936만 원을 지출
함.
-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관리비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이는 구분소유자의 고유 권리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관리비 관리·사용과 관련된 사항
임.
- 판단: 원고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 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 4호 (관리주체의 업무)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 2항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