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0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5730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구합15730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위로 2021. 12. 22.부터 2022. 9. 15.까지 제5포병여단 D포병단 E 포병대대 사격지휘 장교로, 2022. 9. 16.부터 D포병단 연락장교로 파견근무
함.
- 회사는 2022. 10. 27.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내
림.
- 근로자의 항고로 지상작전사령부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는 2023. 10. 26.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성희롱)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해자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옆에 같이 누워도 돼?", "나랑 좀 더 가치 이써!!", "누나 일주일동안 못봤으니까 몰아서 봐야징", "우리 볼 날이 1달 정도 남았
네. 그 사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네" 등)은 기혼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피해자 B를 '자기야'라고 호칭한 것은 '부부나 연인 등 친한 사이에서 상대방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하는 말'로, 다른 군인들이 있는 앞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임.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주변 간부들도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반복
함.
- 피해자들은 근로자와 친분이 두텁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A는 상급자 대우를 하면서 공적인 관계를 상기시켰고, 피해자 B는 근로자를 "사격지휘 장교님" 등으로 불렀
음.
- 「부대관리훈령」 제29조에 따르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성과 계급 또는 직책으로 호칭해야 하며, 근로자는 하급자에게만 위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상급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 성희롱에 해당하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위로 2021. 12. 22.부터 2022. 9. 15.까지 제5포병여단 D포병단 E 포병대대 사격지휘 장교로, 2022. 9. 16.부터 D포병단 연락장교로 파견근무
함.
- 피고는 2022. 10. 27. 원고에게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내
림.
- 원고의 항고로 지상작전사령부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는 2023. 10. 26.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성희롱)의 존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옆에 같이 누워도 돼?", "나랑 좀 더 가치 이써!!", "누나 일주일동안 못봤으니까 몰아서 봐야징", "우리 볼 날이 1달 정도 남았
네. 그 사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네" 등)은 기혼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원고가 피해자 B를 '자기야'라고 호칭한 것은 '부부나 연인 등 친한 사이에서 상대방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하는 말'로, 다른 군인들이 있는 앞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임.
- 피해자들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주변 간부들도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반복
함.
- 피해자들은 원고와 친분이 두텁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A는 상급자 대우를 하면서 공적인 관계를 상기시켰고, 피해자 B는 원고를 "사격지휘 장교님" 등으로 불렀
음.
- 「부대관리훈령」 제29조에 따르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성과 계급 또는 직책으로 호칭해야 하며, 원고는 하급자에게만 위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상급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