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127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회사는 2013년~2014년 D 경상북도지부에서 함께 근무
함.
- 경상북도지부 지부장 E은 원고들의 횡령 및 배임 비위를 주장하며 2차례 해고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복직 명령
함.
- E은 원고들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항고 및 재정신청 모두 기각
됨.
- D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E은 원고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을 지시
함.
- 회사는 E의 지시에 따라 "원고 A과 원고 B이 수억 원의 단체의 수익을 임의로 횡령 및 배임하였
다. 원고들이 장례식장을 관리·운영하던 2010. 5.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 동안 256,000,000원의 G병원 장례식장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E, F에게 제공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연판장 작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및 항소, 상고를 거쳐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3997 판결로 형사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연판장으로 인해 우울감, 불면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회사가 E, F과 공모하여 원고들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연판장을 작성·배부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는지 여
부.
- 회사는 연판장 작성 공모 부인, 내용의 사실성 주장,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주장하며 책임 없음을 주장
함.
-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다른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상사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소속 직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사의 지시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E에 의한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각 3,000,000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3997 (회사의 명예훼손죄 형사판결 확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 원고들은 2014. 11. 27.부터 2015. 5. 4.까지 I병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
음.
- 위자료 산정 시 원고들과 회사의 관계, 해당 사안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벌금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회사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불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2013년~2014년 D 경상북도지부에서 함께 근무
함.
- 경상북도지부 지부장 E은 원고들의 횡령 및 배임 비위를 주장하며 2차례 해고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복직 명령
함.
- E은 원고들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항고 및 재정신청 모두 기각
됨.
- D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E은 원고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을 지시
함.
- 피고는 E의 지시에 따라 **"원고 A과 원고 B이 수억 원의 단체의 수익을 임의로 횡령 및 배임하였
다. 원고들이 장례식장을 관리·운영하던 2010. 5.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 동안 256,000,000원의 G병원 장례식장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E, F에게 제공
함.
- 피고는 이 사건 연판장 작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및 항소, 상고를 거쳐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3997 판결로 형사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연판장으로 인해 우울감, 불면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피고가 E, F과 공모하여 원고들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연판장을 작성·배부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는지 여
부.
- 피고는 연판장 작성 공모 부인, 내용의 사실성 주장,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주장하며 책임 없음을 주장
함.
-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다른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또한, 상사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소속 직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사의 지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E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각 3,000,00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