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9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448
수원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60448 판결 정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정직 3월)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정직 3월)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 B주사로 근무하던 중, 2015. 8. 26. 성실의무 위반(지방공무원법 제48조)으로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 성남시인사위원회는 2015. 9. 9. 근로자를 해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0. 7.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12. 14. 해임 처분이 정직 3월로 감경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 3월 처분이 과중하고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수행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산업전기공사에 지급한 기성금 8,000만 원은 실제 기성금 39,563,000원의 2배 이상 초과 지급된
점.
- 근로자가 공사감독자로서 공사 진행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한
점.
- 근로자가 기성금 지급 당시 램프와 안정기의 공사 진행 정도가 청구금액에 미달함을 인식하고도 묵인한
점.
- 위 사정들에 비추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
함.
-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중 중과실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 징계 기준에 해당 처분이 부합하는
점.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피해 회복, 원고 근무경력, 금품 수수 여부,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한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처분할 수 있
음.
-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직 징계 규
정. 참고사실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정직 3월)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 B주사로 근무하던 중, 2015. 8. 26. 성실의무 위반(지방공무원법 제48조)으로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
음.
- 성남시인사위원회는 2015. 9. 9. 원고를 해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7.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5. 12. 14. 해임 처분이 정직 3월로 감경
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 3월 처분이 과중하고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수행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산업전기공사에 지급한 기성금 8,000만 원은 실제 기성금 39,563,000원의 2배 이상 초과 지급된
점.
- 원고가 공사감독자로서 공사 진행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한
점.
- 원고가 기성금 지급 당시 램프와 안정기의 공사 진행 정도가 청구금액에 미달함을 인식하고도 묵인한
점.
- 위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
함.
- 「성남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중 중과실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 징계 기준에 이 사건 처분이 부합하는
점.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피해 회복, 원고 근무경력, 금품 수수 여부,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한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