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6.12
대법원2013두2538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53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취업규칙 개정 시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 개정 시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상고를 기각
함.
- 개정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연장 규정은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이 제한될 사정도 없
음.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7. 7. 6.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1. 7. 1.부터 전주검사소 소장으로 근무
함.
- 2008. 12. 31.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됨.
-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09. 7. 3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사유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근로자의 개정 인사규정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
음.
- 근로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개정 인사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소급적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
음.
-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 수사 결과, 참가인이 2007. 3.경 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제공한 비위행위(이하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적발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1. 12. 13.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이하 '해당 사안 파면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및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 법리:
- 취업규칙은 노사 간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해야
함.
-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
함.
-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
임.
-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률효과(징계시효 연장 등)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 다만,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취업규칙 개정 시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상고를 기각함.
- 개정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연장 규정은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이 제한될 사정도 없음.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7. 7. 6. 원고에 입사하여 2011. 7. 1.부터 전주검사소 소장으로 근무
함.
- 2008. 12. 31.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됨.
-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7. 3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사유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원고의 개정 인사규정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
음.
- 원고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개정 인사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나, 소급적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
음.
-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 수사 결과, 참가인이 2007. 3.경 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9.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제공한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적발
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1. 12. 13.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및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 법리:
- 취업규칙은 노사 간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해야
함.
-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
함.
-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