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개인 의뢰 손해사정서의 증거능력 및 신뢰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개인 의뢰 손해사정서의 증거능력 및 신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1(운송업체)에게 물품 운송 및 보관을 위임
함.
- 피고 1은 피고 2(보관업체)에게 물품 보관을 위탁
함.
- 보관 중 피고 2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화재로 인해 근로자의 물품이 멸실
됨.
- 근로자는 멸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
함.
- 해당 손해사정서는 3~4년 전 제조된 유행에 민감한 모조장신품 등의 가액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손해액을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 법리: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작성한 을나 제1호증은 해당 사안 제2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근로자의 기억 또는 관념을 기재한 것일 뿐 근로자의 어떤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처분문서로 볼 수 없으며, 위 서증 기재만으로 근로자가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등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의 증거능력 및 신뢰성 판단 기준
- 법리: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그러나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서 후 명하거나 권위 있는 기관에 촉탁하는 것이 원칙
임. 따라서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의견이 법원의 감정 또는 감정촉탁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쉽게 채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소송 중 법원에 대한 감정신청이 가능함에도 일방이 임의로 의뢰하여 작성한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갑 제10호증)를 그대로 채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함. 해당 손해사정서는 '최초 제작 당시의 제조원가 산정서'가 첨부되지 않아 내용 파악이 불가능하고, 매입·매출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되며, 3~4년 전 제조된 유행에 민감한 모조장신품의 가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전제한 것은 명백히 경험칙에 반
함. 따라서 원심판결은 자유심증주의 위배 및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 인정, 손해액 산정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등
-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338조, 제341조 등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피고 2와 소외 2 사이에 간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피고 2가 실질적으로 소외 2 등의 사용자에 해당하면 소외 2 등의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판정 상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개인 의뢰 손해사정서의 증거능력 및 신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1(운송업체)에게 물품 운송 및 보관을 위임
함.
- 피고 1은 피고 2(보관업체)에게 물품 보관을 위탁
함.
- 보관 중 피고 2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화재로 인해 원고의 물품이 멸실
됨.
- 원고는 멸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
함.
- 해당 손해사정서는 3~4년 전 제조된 유행에 민감한 모조장신품 등의 가액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손해액을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 법리: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작성한 을나 제1호증은 이 사건 제2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원고의 기억 또는 관념을 기재한 것일 뿐 원고의 어떤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처분문서로 볼 수 없으며, 위 서증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등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의 증거능력 및 신뢰성 판단 기준
- 법리: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그러나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서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서 후 명하거나 권위 있는 기관에 촉탁하는 것이 원칙
임. 따라서 당사자가 제출한 감정의견이 법원의 감정 또는 감정촉탁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쉽게 채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소송 중 법원에 대한 감정신청이 가능함에도 일방이 임의로 의뢰하여 작성한 경우 더욱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