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8831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정당성: 노무비 서류 위조 및 이미지 훼손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정당성: 노무비 서류 위조 및 이미지 훼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용역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2010. 11. 19.부터 2016. 11. 30.까지 도로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이라는 상호로 업무를 수행
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일반조건 및 표준매뉴얼을 포함하며, 뇌물수수, 불법·부정행위, 허위 서류 제출, 이미지 훼손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
함.
- 근로자는 2012. 5. 7. 2011년도 경영평가 부진으로 1차 경고를 받
음.
- 근로자는 2011년 2월경 경리사원 D에게 실제보다 부풀려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E 이체 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2012. 8. 24. 2차 경고를 받
음. (해당 사안 1차 위조)
- 2차 경고로 인해 2012. 9. 26. 해당 사안 용역계약 총 계약기간이 2개월 단축
됨.
- D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E 이체 확인증'을 추가 위조하여 제출
함. (해당 사안 2차 위조)
- 회사는 2014. 1. 16. 근로자에게 허위 자료 제출, 경고 3회 누적 등을 사유로 2014. 2. 28.자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D의 해당 사안 2차 위조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유무
- 법리: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은 근로자의 지시를 오인하여 해당 사안 2차 위조를 저지른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1차 위조에 사용된 위조된 이체 확인증 양식과 직인을 D으로부터 회수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국민은행 시지지점으로부터 이체 확인증 원본을 발급받아 D에게 보내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회사가 D에게 기성금 청구서류를 반환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2차 위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 불이행 또는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
다. 2. 해당 사안 2차 위조 및 위조 서류 제출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표준매뉴얼은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 허위 서류 제출, 이미지 훼손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
음. 계약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중요하며, 기성금 청구 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명시한 이상, 그 위반의 경중이나 부수적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해지 정당성: 노무비 서류 위조 및 이미지 훼손 결과 요약
- 원고의 용역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0. 11. 19.부터 2016. 11. 30.까지 도로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이라는 상호로 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일반조건 및 표준매뉴얼을 포함하며, 뇌물수수, 불법·부정행위, 허위 서류 제출, 이미지 훼손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2012. 5. 7. 2011년도 경영평가 부진으로 1차 경고를 받
음.
- 원고는 2011년 2월경 경리사원 D에게 실제보다 부풀려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E 이체 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2012. 8. 24. 2차 경고를 받
음. (이 사건 1차 위조)
- 2차 경고로 인해 2012. 9. 26. 이 사건 용역계약 총 계약기간이 2개월 단축
됨.
- D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E 이체 확인증'을 추가 위조하여 제출
함. (이 사건 2차 위조)
-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허위 자료 제출, 경고 3회 누적 등을 사유로 2014. 2. 28.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의 이 사건 2차 위조에 대한 원고의 책임 유무
- 법리: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은 원고의 지시를 오인하여 이 사건 2차 위조를 저지른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이 사건 1차 위조에 사용된 위조된 이체 확인증 양식과 직인을 D으로부터 회수하지 않
음.
- 원고가 국민은행 시지지점으로부터 이체 확인증 원본을 발급받아 D에게 보내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피고가 D에게 기성금 청구서류를 반환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2차 위조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불이행 또는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