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96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39630 판결 손해배상
횡령/배임
핵심 쟁점
무고죄로 유죄 확정된 원고의 허위 증언 주장 배척
판정 요지
무고죄로 유죄 확정된 근로자의 허위 증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경리업무 담당 직원이며, 근로자는 2011. 7.경부터 약 1개월간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해고
됨.
- 근로자는 해고 후 수회에 걸쳐 회사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D를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처분
됨.
- 근로자는 2015. 9. 14. D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회사와 D는 2016. 4. 12. 해당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자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
함.
- 위 법원은 2016. 7. 21. 근로자에게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위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D와 합의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만 개진
함.
- 항소심 법원은 2016. 12. 23. 근로자가 D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7. 1. 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허위 증언 및 교사 여부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회사가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D도 회사의 횡령을 도운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가 해당 사안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과 달리 회사가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D는 이를 도왔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D와 합의한 다음 해당 사안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회사와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고사실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D와 합의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양형부당을 주장
함.
-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D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판결의 양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을 민사사건에서 존중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판정 상세
무고죄로 유죄 확정된 원고의 허위 증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경리업무 담당 직원이며, 원고는 2011. 7.경부터 약 1개월간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해고
됨.
- 원고는 해고 후 수회에 걸쳐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D를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처분
됨.
- 원고는 2015. 9. 14. D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와 D는 2016. 4. 12. 해당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
함.
- 위 법원은 2016. 7. 21. 원고에게 징역 1년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위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D와 합의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만 개진
함.
- 항소심 법원은 2016. 12. 23. 원고가 D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2017. 1. 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허위 증언 및 교사 여부
-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D도 피고의 횡령을 도운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
됨.
-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과 달리 피고가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D는 이를 도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D와 합의한 다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피고와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