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8
서울고등법원2024누39907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39907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해양경찰 구조대 상급자의 하급자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양경찰 구조대 상급자의 하급자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해양경찰서 구조대의 구조팀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는 정규 임용 전 구조대에 배치된 실습 기간 중이었
음.
- 근로자는 직급상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함.
- 피해자가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에 항의하자,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그럼 나는 너 무고죄로 신고할 거
다. 나는 절대 혼자 죽지 않는
다. 나는 너 을질로 신고할 거
다. 너 구조대 가고 싶어 하면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은데 내 말 한마디면 너가 구조대 갈 수 있을 거 같아?"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다시 살펴보아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
됨.
- 근로자가 직급상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한 것은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
됨.
- 근로자의 발언은 단순한 피해자의 말에 대한 응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맥과 직장 내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전형적인 갑질 행위 유형에 포섭
됨.
- 피해자는 근로자의 발언으로 인해 위압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정부는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함.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분야에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비위가 아닌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항의에 대한 보복성 발언이 '갑질'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처우에 대한 경각심을 높
임.
- 이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엄정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해양경찰 구조대 상급자의 하급자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해양경찰서 구조대의 구조팀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는 정규 임용 전 구조대에 배치된 실습 기간 중이었
음.
- 원고는 직급상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함.
- 피해자가 원고의 성희롱 발언에 항의하자, 원고는 피해자에게 "그럼 나는 너 무고죄로 신고할 거
다. 나는 절대 혼자 죽지 않는
다. 나는 너 을질로 신고할 거
다. 너 구조대 가고 싶어 하면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은데 내 말 한마디면 너가 구조대 갈 수 있을 거 같아?"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원고가 직급상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한 것은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됨.
- 원고의 발언은 단순한 피해자의 말에 대한 응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맥과 직장 내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전형적인 갑질 행위 유형에 포섭됨.
- 피해자는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위압감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정부는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함.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