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1.02
대구지방법원2017나306974
대구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306974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19,616,779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원고 C에게 19,616,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C은 2014. 6.부터 2014. 8.까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
음.
- 원고 C은 2015. 1. 9.부터 2015. 8. 31.까지 M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17,009,752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 회사는 원고 C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원고 C이 M 주식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쟁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해고 기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
함.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 채무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C의 해고 기간 휴업수당은 19,616,779원으로 산정
됨.
- 원고 C이 M으로부터 받은 임금 17,009,752원은 위 휴업수당 19,616,779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원고 C에게 19,616,779원을 지급해야 하며,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 쟁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
음.
판정 상세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19,616,779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원고 C에게 19,616,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C은 2014. 6.부터 2014. 8.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
음.
- 원고 C은 2015. 1. 9.부터 2015. 8. 31.까지 M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17,009,752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 C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원고 C이 M 주식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쟁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해고 기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
함.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 채무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
음.
-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C의 해고 기간 휴업수당은 19,616,779원으로 산정
됨.
- 원고 C이 M으로부터 받은 임금 17,009,752원은 위 휴업수당 19,616,779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19,616,779원을 지급해야 하며,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