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7
대전지방법원2014가단21967
대전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가단219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횡령/배임
핵심 쟁점
비정규직 운전기사 초과 채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비정규직 운전기사 초과 채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들
임.
- 회사는 2004. 4. 12.부터 2006. 8. 12.까지 W에게 노동조합운영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4,550,00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비정규직 운전기사 초과 채용으로 인한 분쟁 무마를 청탁하며 W에게 위 지원금을 지급
함.
- W은 지급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피고 임원 X 등은 배임증재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
음.
- W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중 회사가 비정규직 운전기사 초과 채용으로 약 197,000,000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서류(갑 제2호증)가 제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
- 원고 등의 손해 발생 여부: 원고 등이 주장하는 손해는 회사가 채용한 비정규직 운전기사 대신 원고 등이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임금 등)인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거:
- 회사와 원고 등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원고 등의 근무시간은 월 26일이며, 원고 등은 개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근무기회를 제공받았
음.
- 회사가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등에게 추가 근무기회를 제공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규직 운전기사가 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비정규직 운전기사 채용인원 수이지, 원고 등에게 보장해야 할 근무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
님.
- 원고 등은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대신하여 자신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넘는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
음.
- 회사의 부당이득 인정 여부: 회사가 원고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갑 제2호증의 증명력: 갑 제2호증(부당이득표 사본)은 작성자나 작성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그 기재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
움. 또한, 그 금액이 원고 등이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대체하여 근무함으로써 얻게 될 임금 등과 같다고 볼 수도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 근로자의 손해 발생 및 회사의 부당이득 취득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
줌.
- 특히,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판정 상세
비정규직 운전기사 초과 채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들
임.
- 피고는 2004. 4. 12.부터 2006. 8. 12.까지 W에게 노동조합운영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4,550,00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비정규직 운전기사 초과 채용으로 인한 분쟁 무마를 청탁하며 W에게 위 지원금을 지급
함.
- W은 지급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피고 임원 X 등은 배임증재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
음.
- W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중 피고가 비정규직 운전기사 초과 채용으로 약 197,000,000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서류(갑 제2호증)가 제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 여부
- 원고 등의 손해 발생 여부: 원고 등이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가 채용한 비정규직 운전기사 대신 원고 등이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임금 등)인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거:
-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원고 등의 근무시간은 월 26일이며, 원고 등은 개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근무기회를 제공받았
음.
- 피고가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등에게 추가 근무기회를 제공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규직 운전기사가 채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피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비정규직 운전기사 채용인원 수이지, 원고 등에게 보장해야 할 근무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
님.
- 원고 등은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대신하여 자신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넘는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
음.
- 피고의 부당이득 인정 여부: 피고가 원고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갑 제2호증의 증명력: 갑 제2호증(부당이득표 사본)은 작성자나 작성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그 기재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