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22
대전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구합104322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령으로 B사관학교 교수부 D과 D교수 및 D과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 31.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F 소령의 어깨를 툭툭 친 행위(제1징계사유)와 G 중위에게 모유 수유 관련 저급한 성적 농담을 한 행위(제2징계사유)
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추행 해당 여부)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F 소령의 어깨를 1~2회 툭툭 친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옷을 입은 여성의 어깨는 일반적으로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려우며, F 소령이 불쾌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2징계사유: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G 중위에게 "아내의 젖이 나올 때까지 남편이 젖을 빨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출산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으로 보기 어렵고, 여군인 F 소령도 있는 자리에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언급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G 중위와 F 소령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대화 분위기가 어색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발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B사관학교 교수부 D과 D교수 및 D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1. 31.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F 소령의 어깨를 툭툭 친 행위(제1징계사유)와 G 중위에게 모유 수유 관련 저급한 성적 농담을 한 행위(제2징계사유)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추행 해당 여부)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F 소령의 어깨를 1~2회 툭툭 친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옷을 입은 여성의 어깨는 일반적으로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려우며, F 소령이 불쾌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2징계사유: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