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1가단23676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236769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불법행위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불법행위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입주자
임.
- 회사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회장을 역임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2. 9. 주식회사 D와 아파트 지붕개보수공사를 체결하였으나 하자가 발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 1. E 주식회사에게 아파트 지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2016년까지 준공되지 않고 공사가 지연
됨.
- 당시 관리소장 F은 E 주식회사에게 공사 완료 후 공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사는 2015. 12. 관리소장 F을 부당해고하고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E 주식회사에게 공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근로자는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원고 소유 아파트 누수 하자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하게 하면서 다른 누수 세대보다 1년 이상 늦은 2018. 7. 16. 보험금 6,607,7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불법 공사계약 체결 및 누수 지연 처리 행위가 불법행위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대출금 이자 1,056만 원, 아파트 사용 불능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 1,570만 원, 정신적 손해 1,540만 원 등 총 4,166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불법 공사계약 체결 및 누수 지연 처리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해당 사안 아파트 지붕개보수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2014. 5. 8.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16.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
음.
- 해당 사안 공사 계약은 회사가 아닌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이 체결
함.
- 근로자는 2017. 1. 12.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당 사안 공사에 관한 무계획한 공사 발주,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해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0.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0. 선고 2017가단200879 판결).
- 근로자는 회사가 해당 사안 공사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2020. 8. 3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약7068), 2022. 1. 20. 근로자가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소621002 판결).
- 회사는 근로자의 해당 사안 공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고소에 대하여 E 주식회사가 공사를 준공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사대금 사용료 징수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0. 28.과 2020. 12.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불법행위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입주자
임.
- 피고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회장을 역임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2. 9. 주식회사 D와 아파트 지붕개보수공사를 체결하였으나 하자가 발생
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 1. E 주식회사에게 아파트 지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2016년까지 준공되지 않고 공사가 지연
됨.
- 당시 관리소장 F은 E 주식회사에게 공사 완료 후 공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관리소장 F을 부당해고하고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E 주식회사에게 공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원고는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 누수 하자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하게 하면서 다른 누수 세대보다 1년 이상 늦은 2018. 7. 16. 보험금 6,607,7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 공사계약 체결 및 누수 지연 처리 행위가 불법행위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대출금 이자 1,056만 원, 아파트 사용 불능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 1,570만 원, 정신적 손해 1,540만 원 등 총 4,166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불법 공사계약 체결 및 누수 지연 처리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지붕개보수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2014. 5. 8.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16.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
음.
- 이 사건 공사 계약은 피고가 아닌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이 체결
함.
- 원고는 2017. 1. 12.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무계획한 공사 발주,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해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0.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0. 선고 2017가단200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