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5
서울고등법원2017나2060476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나2060476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며, B지점 차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배우자의 이모인 C로부터 돈의 관리를 위임받아 횡령하고,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함.
- 횡령금은 6,200만 원, 사적 금전대차에 의한 차용금은 850만 원에 이
름.
-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검사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횡령금을 반환
함.
- 근로자는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C가 친족이고 횡령금을 반환한 점, 금융업계의 관행, 사적 금전대차의 소액성 및 즉시 변제, 20년 성실 근무 및 가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판단:
- 회사는 대출 및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엄정한 관리·감독, 자산 건전성 확보, 투명한 운영을 통해 부실 및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큼.
- 근로자는 약 20년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는 친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하여 회사에게 고객 신뢰 상실 위험을 초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을 야기
함.
- 근로자의 횡령금(6,200만 원)과 차용금(850만 원)은 근로자가 비교하는 다른 징계 사례보다 규모가 훨씬 커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횡령금 및 차용금 반환은 법령 및 내규 위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횡령금 반환은 회사의 조사 후에 이루어져 수년간 횡령 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
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의 정도를 감경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가장이고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면직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배우자와 대학생 아들을 둔 가장
임.
- 근로자는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
함. 검토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횡령 및 사적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며, B지점 차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배우자의 이모인 C로부터 돈의 관리를 위임받아 횡령하고,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함.
- 횡령금은 6,200만 원, 사적 금전대차에 의한 차용금은 850만 원에 이
름.
- 원고는 피고의 상시검사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횡령금을 반환
함.
- 원고는 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C가 친족이고 횡령금을 반환한 점, 금융업계의 관행, 사적 금전대차의 소액성 및 즉시 변제, 20년 성실 근무 및 가장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판단:
- 피고는 대출 및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엄정한 관리·감독, 자산 건전성 확보, 투명한 운영을 통해 부실 및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큼.
- 원고는 약 20년간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는 친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하여 피고에게 고객 신뢰 상실 위험을 초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을 야기
함.
- 원고의 횡령금(6,200만 원)과 차용금(850만 원)은 원고가 비교하는 다른 징계 사례보다 규모가 훨씬 커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횡령금 및 차용금 반환은 법령 및 내규 위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횡령금 반환은 피고의 조사 후에 이루어져 수년간 횡령 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
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불법의 정도를 감경할 수 없
음.
- 원고가 가장이고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