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6565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생 징계 처분 취소: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학생 징계 처분 취소: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3주 유기정학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F대학교 G과 16학번 학생들로, 2019. 5. 10. 회사로부터 '남자대면식에서의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 발언, 신입생소개자료 제작 및 활용' 등을 이유로 3주 유기정학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처분을 받
음.
- G과 남학생들은 매년 3월경 축구 소모임 'P단체'의 대면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행사에서 2학년 남학생들이 신입생소개자료를 만들고, 참석자들은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남자대면식'을 가
짐.
- 과거 남자대면식에서는 'R'이라는 것을 통해 언급된 여성의 이름을 기재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작성되지 않
음.
- 16년 남자대면식: 15학번 남학생들이 16학번 신입생들의 사진을 받아 '16년 신입생소개자료'를 만들었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16학번 남학생들은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
함.
- 17년 남자대면식: 16학번 남학생들이 17학번 신입생소개자료를 제작하였고, 원고 A, B, D는 참석하여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함(원고 E, C은 불참).
- 18년 남자대면식: 16학번 남학생들의 지시로 17학번 남학생들이 18년 신입생소개자료를 만들었으며, 오리엔테이션 불참 여학생에게 연예인 사진을 붙이고 '해당 연예인 닮음'이라고 기재
함.
- 2019. 3. 1.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AA'에 G과 남학생들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각 학번 남학생들이 사과문을 게재
함.
- 2019. 3. 14. G과 여학생 2명이 F대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16, 17학번 남학생들의 성희롱 여부 조사를 신청
함.
- 고충상담창구는 2019. 3. 18.부터 4. 2.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2019. 4. 2. 조사 종료일을 4. 12.로 연장하며 추가 진술 접수를 제한
함.
- 고충심의위원회는 2019. 4. 25. 및 5. 1. 심의를 진행하고, 2019. 5. 8. 원고들에게 징계요청사유를 전달, 5. 9. 회사에게 징계처분을 요청
함.
- 2019. 5. 10. F대학교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심의하였고, 같은 날 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가 원고들에게 해당 처분을
함.
- 원고들은 해당 처분으로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하여 1년 유급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성
- 법리: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회 및 기간을 통지해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해당 처분 전에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
음.
판정 상세
학생 징계 처분 취소: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3주 유기정학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F대학교 G과 16학번 학생들로, 2019. 5. 10. 피고로부터 '남자대면식에서의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 발언, 신입생소개자료 제작 및 활용' 등을 이유로 3주 유기정학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처분을 받
음.
- G과 남학생들은 매년 3월경 축구 소모임 'P단체'의 대면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행사에서 2학년 남학생들이 신입생소개자료를 만들고, 참석자들은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남자대면식'을 가
짐.
- 과거 남자대면식에서는 'R'이라는 것을 통해 언급된 여성의 이름을 기재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작성되지 않
음.
- 16년 남자대면식: 15학번 남학생들이 16학번 신입생들의 사진을 받아 '16년 신입생소개자료'를 만들었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16학번 남학생들은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
함.
- 17년 남자대면식: 16학번 남학생들이 17학번 신입생소개자료를 제작하였고, 원고 A, B, D는 참석하여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함(원고 E, C은 불참).
- 18년 남자대면식: 16학번 남학생들의 지시로 17학번 남학생들이 18년 신입생소개자료를 만들었으며, 오리엔테이션 불참 여학생에게 연예인 사진을 붙이고 '해당 연예인 닮음'이라고 기재
함.
- 2019. 3. 1.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AA'에 G과 남학생들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후 각 학번 남학생들이 사과문을 게재
함.
- 2019. 3. 14. G과 여학생 2명이 F대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16, 17학번 남학생들의 성희롱 여부 조사를 신청
함.
- 고충상담창구는 2019. 3. 18.부터 4. 2.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2019. 4. 2. 조사 종료일을 4. 12.로 연장하며 추가 진술 접수를 제한
함.
- 고충심의위원회는 2019. 4. 25. 및 5. 1. 심의를 진행하고, 2019. 5. 8. 원고들에게 징계요청사유를 전달, 5. 9. 피고에게 징계처분을 요청
함.
- 2019. 5. 10. F대학교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심의하였고, 같은 날 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하여 1년 유급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