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30321 판결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임용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임용거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B대학교 총장)는 2019. 12. 2. 2020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공고
함.
- 근로자는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전자무역 분야에 응시하여 임용후보 1순위자로 선정
됨.
- 2020. 2. 6. 근로자에게 1순위 선정 통보를 하였으나, 이 통보에는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또는 인사위원회 임용동의 불발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C대학교 교수 재직 중이었으나, 2020. 2. 18. C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
함.
- 2020. 1. 8. 해당 사안 학교 무역학과 소속 교수가 근로자의 E대학교 재직 당시 연구비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함.
- 해당 사안 학교는 E대학교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였고, 2020. 2. 4. E대학교로부터 근로자가 연구 관련 비위행위로 형사고소되어 수사 중이라는 회신을 받
음.
- 2020. 2. 25.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에 대한 임용 동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위원 15명 전원 반대로 부결
됨.
- 2020. 2. 26.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종 임용예정자 탈락 통보(해당 처분)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원고 패소 또는 각하 판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 따라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임.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것은 합목적적인 판단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연구비 비위행위 피의사실은 연구윤리와 직결되어 임용 시 무겁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임.
- 1순위 선정 통보 시 임용결격 사유 또는 인사위원회 임용동의 불발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
음.
- 학과장 상견례, 사번 교부 등은 학사 운영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임용거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B대학교 총장)는 2019. 12. 2. 2020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공고
함.
- 원고는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전자무역 분야에 응시하여 임용후보 1순위자로 선정
됨.
- 2020. 2. 6. 원고에게 1순위 선정 통보를 하였으나, 이 통보에는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또는 인사위원회 임용동의 불발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C대학교 교수 재직 중이었으나, 2020. 2. 18. C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
함.
- 2020. 1. 8. 이 사건 학교 무역학과 소속 교수가 원고의 E대학교 재직 당시 연구비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함.
- 이 사건 학교는 E대학교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였고, 2020. 2. 4. E대학교로부터 원고가 연구 관련 비위행위로 형사고소되어 수사 중이라는 회신을 받
음.
- 2020. 2. 25.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임용 동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위원 15명 전원 반대로 부결
됨.
- 2020. 2. 26.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임용예정자 탈락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원고 패소 또는 각하 판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 따라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임.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우려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목적적인 판단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