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파산채권확정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단체협약 체결권한 및 해산 회사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단체협약 체결권한 및 해산 회사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은 불필요
함.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형해화될 수 없
음.
-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청산업무를 위해 재채용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파산회사는 1995년부터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
됨.
- 한국산업은행의 지시에 따라 파산회사는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
함.
- 1998. 1. 9. 파산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이 '1998년도 보수제도 운용방안, 직군제 운영방안, 인력구조위원회 운영방안, 특별퇴직금 지급조건' 등을 포함한 시행안에 합의하고 서명·날인
함.
- 위 시행안에는 1998년도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운영하고, 기본급의 10%를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
됨.
- 파산회사는 1998. 4. 1.부터 위 보수제도 운용방안에 따라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
함.
- 1998. 7. 25. 파산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날 파산회사와 노조위원장 사이에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에 합의
함.
- 1998. 7. 27. 파산회사는 전 직원에 대해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일부 직원을 청산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으로 재채용
함.
- 원고들은 1998. 7. 27.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 법리: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도 가능하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유효
함. 노동조합은 이러한 합의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1998. 1. 9.자 보수제도 운용방안은 파산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조합원인 원고들의 개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
침. 기존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쟁점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과 조합원총회 의결의 관계
- 법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형해화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
됨.
-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합의한 후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결의 또는 인준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불리 변경 단체협약 체결권한 및 해산 회사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유효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은 불필요
함.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형해화될 수 없
음.
-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청산업무를 위해 재채용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파산회사는 1995년부터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
됨.
- 한국산업은행의 지시에 따라 파산회사는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마련
함.
- 1998. 1. 9. 파산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이 '1998년도 보수제도 운용방안, 직군제 운영방안, 인력구조위원회 운영방안, 특별퇴직금 지급조건' 등을 포함한 시행안에 합의하고 서명·날인
함.
- 위 시행안에는 1998년도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운영하고, 기본급의 10%를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
됨.
- 파산회사는 1998. 4. 1.부터 위 보수제도 운용방안에 따라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
함.
- 1998. 7. 25. 파산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날 파산회사와 노조위원장 사이에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에 합의
함.
- 1998. 7. 27. 파산회사는 전 직원에 대해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일부 직원을 청산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으로 재채용
함.
- 원고들은 1998. 7. 27.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 법리: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도 가능하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유효
함. 노동조합은 이러한 합의를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1998. 1. 9.자 보수제도 운용방안은 파산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조합원인 원고들의 개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미
침. 기존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