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2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0118
울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10118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학교법인 사무과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정 요지
학교법인 사무과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부터 피고 학교법인의 법인사무과장이자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함.
- 2022. 8. 29.부터 2022. 9. 5.까지 공익제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부당지시, 갑질행위 등 민원이 제기
됨.
-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 감사실은 2022. 9. 26.부터 2022. 11. 28.까지 C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울산교육청은 2022. 12. 20. 회사에게 근로자의 '법인 문서 허위사실 적시 및 교사 대상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및 성추행, 갑질 행위, 학사개입, 학습권 침해, 교내 흡연'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중징계'를 요구
함.
- 회사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2023. 2. 17.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울산교육청은 2023. 3. 3. 사립학교법 제70조의6 제2항에 따라 위 징계처분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함.
- 울산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는 2023. 6. 12. 재심의 결과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2023. 6. 30. 회사에게 통보
함.
- 회사는 2023. 11. 20. 근로자에게 해임(발령일 2023. 12. 30.)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울산교육청 감사실의 감사 과정, 근로자의 진술, 피고 임원들의 진술, 울산교육청 공문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법인 문서 허위사실 적시): 근로자가 울산교육청과 협의한 내용과 상이하게 공문에 기재하였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협의'는 사전적 의미가 다르므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
됨.
- 해당 사안 제2, 3, 5징계사유(성희롱 및 성추행, 갑질 행위 등): 울산교육청 감사실의 약 2개월간의 감사, 교사 및 교장, 근로자에 대한 조사, 사실확인서 및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부당한 업무 강요·지시, 볼링장에서 교사의 엉덩이를 다리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제4징계사유(학사개입):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은 학사행정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이사장의 말을 전달하거나 업무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교육청 회신 절차를 무시하고 교사 선발을 진행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사운영 개입 행위가 인정
됨.
- 결론: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판정 상세
학교법인 사무과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피고 학교법인의 법인사무과장이자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
함.
- 2022. 8. 29.부터 2022. 9. 5.까지 공익제보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부당지시, 갑질행위 등 민원이 제기
됨.
-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울산교육청') 감사실은 2022. 9. 26.부터 2022. 11. 28.까지 C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 울산교육청은 2022. 12. 20. 피고에게 원고의 '법인 문서 허위사실 적시 및 교사 대상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및 성추행, 갑질 행위, 학사개입, 학습권 침해, 교내 흡연'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2023. 2. 17.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울산교육청은 2023. 3. 3. 사립학교법 제70조의6 제2항에 따라 위 징계처분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함.
- 울산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는 2023. 6. 12. 재심의 결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2023. 6. 30.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23. 11. 20. 원고에게 해임(발령일 2023. 12. 30.)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울산교육청 감사실의 감사 과정, 원고의 진술, 피고 임원들의 진술, 울산교육청 공문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법인 문서 허위사실 적시): 원고가 울산교육청과 협의한 내용과 상이하게 공문에 기재하였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협의'는 사전적 의미가 다르므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
됨.
- 이 사건 제2, 3, 5징계사유(성희롱 및 성추행, 갑질 행위 등): 울산교육청 감사실의 약 2개월간의 감사, 교사 및 교장, 원고에 대한 조사, 사실확인서 및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부당한 업무 강요·지시, 볼링장에서 교사의 엉덩이를 다리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