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51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60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관리비 미납 방치 및 업무용 PC 자료 관련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관리비 미납 방치 및 업무용 PC 자료 관련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쇼핑몰 운영·관리 법인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2. 11. '입·퇴점 현황 관리 소홀로 인한 관리비 미납 방치'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구제신청이 인용
됨.
- 근로자는 2016. 10. 13. 동일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구제신청이 인용
됨.
- 근로자는 2016. 11. 10. '참가인이 근로자에 적대적인 F와 유착하여 이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구제신청이 인용
됨.
- 근로자는 2017. 2. 17. '참가인이 고의로 E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였다'(제1 징계사유)는 이유로, 2017. 3. 15. '참가인이 C 협의회 자료를 보고 없이 묵인하고 은폐를 위해 업무용 PC를 손상시켰다'(제2 징계사유)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6. '제1 징계사유 중 고의성 불인정, 제2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 해당 사안 쇼핑몰의 관리비 징수 및 퇴점 신고 수리 업무는 경리팀 소관이며, 영업팀은 매장 입·퇴점 현황을 관리
함.
- D 대표 E는 2009. 10. 28.부터 허위 퇴점 신고를 통해 2015년 6월까지 약 1,000만 원의 관리비를 미납
함.
- 2013년 7월경 영업팀 과장 G와 H가 2648호와 2651호 매장의 허위 퇴점 신고 사실을 발견하고 참가인에게 보고하였고, 참가인은 G에게 경리팀에 인계하도록 지시
함.
- C 협의회는 해당 사안 쇼핑몰 입점주들이 근로자의 상가 관리를 배제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2016. 4. 16. 발기인대회를 개최
함.
- 참가인은 2016. 9. 중순경 업무용 노트북 하드디스크 문제로 외부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복구된 하드디스크에서 C 협의회 관련 자료가 발견
됨.
- 참가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F와 관련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관리비 미납 방치)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고의성 및 과실 여부 판
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고의로' E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였다"는 것이나, 과거 징계 경과에 비추어 "참가인이 '과실로' E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였다"는 부분도 포함하여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관리비 미납 방치 및 업무용 PC 자료 관련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쇼핑몰 운영·관리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2. 11. '입·퇴점 현황 관리 소홀로 인한 관리비 미납 방치'를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구제신청이 인용
됨.
- 원고는 2016. 10. 13. 동일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구제신청이 인용
됨.
- 원고는 2016. 11. 10. '참가인이 원고에 적대적인 F와 유착하여 이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구제신청이 인용
됨.
-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이 고의로 E의 관리비 미납을 방치하였다'(제1 징계사유)는 이유로, 2017. 3. 15. '참가인이 C 협의회 자료를 보고 없이 묵인하고 은폐를 위해 업무용 PC를 손상시켰다'(제2 징계사유)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6. '제1 징계사유 중 고의성 불인정, 제2 징계사유 불인정,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징수 및 퇴점 신고 수리 업무는 경리팀 소관이며, 영업팀은 매장 입·퇴점 현황을 관리
함.
- D 대표 E는 2009. 10. 28.부터 허위 퇴점 신고를 통해 2015년 6월까지 약 1,000만 원의 관리비를 미납
함.
- 2013년 7월경 영업팀 과장 G와 H가 2648호와 2651호 매장의 허위 퇴점 신고 사실을 발견하고 참가인에게 보고하였고, 참가인은 G에게 경리팀에 인계하도록 지시
함.
- C 협의회는 이 사건 쇼핑몰 입점주들이 원고의 상가 관리를 배제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2016. 4. 16. 발기인대회를 개최
함.
- 참가인은 2016. 9. 중순경 업무용 노트북 하드디스크 문제로 외부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복구된 하드디스크에서 C 협의회 관련 자료가 발견
됨.
- 참가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F와 관련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